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제2장 본 론
제1절 사형제도의 기원
Ⅰ. 함무라비법전의 사형제도
Ⅱ. 로마의 사형제도
제2절 사형존치론자들의 주장
제3절 사형폐지론자들의 주장
제3장 결 론
제1절 사형존치론과 사형폐지론의 비교 분석과 개선방향
참 고 문 헌
제1절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제2장 본 론
제1절 사형제도의 기원
Ⅰ. 함무라비법전의 사형제도
Ⅱ. 로마의 사형제도
제2절 사형존치론자들의 주장
제3절 사형폐지론자들의 주장
제3장 결 론
제1절 사형존치론과 사형폐지론의 비교 분석과 개선방향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없는 경우, 제9조에서부터 제11조는 물건을 잃어버린 자와 그 물건의 현재 소유자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자기의 소유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제14조는 청소년의 유괴행위에 대하여, 제15조는 왕관의 노비를 탈출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22조는 체포된 강도에 대하여 각각 사형을 과하고 있다. 제25조는 진화시의 물건절취행위에 대하여 화형을 과하고 있다. 이 외에 제29조는 간통에 대한 수장을, 제133조에서 136조는 정숙하지 못한 여자에 대한 수장을, 제157조는 부의 사망 후 모와의 불륜에 대한 화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형은 주된 형벌로서 함무라비법전의 여러 곳에서 규정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함무라비 법전은 오늘날의 형법전과는 판이하여 왕권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생활에 있어서의 범법행위를 벌하는 각론적 성격으로 일실하고 있으나, 서문에서 함무라비 왕이 본법의 시행은신의 명령에 좇아 왕이 인민에게 덕을 베푼다는 의미를 명백히 한 점으로 보아 기본적으로는 오늘날 형법목적으로 들고 있는 사회복지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한편으로는 모든 범죄가 사형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는 점은 형벌의 세분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법 제2조의 신판과 같은 비합리적 방법을 사용한 것 및 동법 제195조 이하에서 나타나는 신분상의 차별 등은 전근대적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 형법의 방법으로는 수장 · 화형 · 신체절단 등을 사용함으로써 그 잔혹성을 일반인에게 알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은 역시 왕권의 권위를 세우려는 고대 공통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함무라비 법전 네이버 백과사전 이미지
Ⅱ. 로마의 사형제도
로마는 B.C. 753년경에 건국되었다고 전해지며 서로마제국이 멸망(A.D. 1453년)하기까지 약 2206년간 지속하였던 대제국이다. 로마의 시대구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법률상 의미있는 구분을 한다면 고대(B.C. 753년∼B.C. 202년), 공화정후기(B.C. 202년∼B.C.27년), 원수정시대(B.C. 27년∼A.D.284년), 전주정시대(A.D. 284년∼A.D. 565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고대 로마의 사형제도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대표적인 것은 12표법이다. 동 법은 제8표에서 불법행위법 및 형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민의 평등에 대한 규정, 정무관의 제안에 의한 민회의 판결이 없으면 시민을 사형에 처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을 갖고 있었다.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보면 모반, 살인, 저주, 방화, 위증, 심판인 및 중의인이 매수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사형집행방법으로는 효수 및 타르페이우스 언덕에서의 낙사 등이 있었다. 사형을 과하는 절차를 보면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정무관이 사형을선고하고, 이 선고를 받은 자는 민회에 제소하여 민회가 사형의 가부를 결정하였다.
제2기인 공화정후기에는 형사재판권이 원칙적으로는 민회에, 예외적으로 정무관에 있었으나 후에는 사문회제가 발달하여 여기에서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였다. 정무관 또는 안찰관은 벌금형만을 과할 수 있었으나 경계 내에서 남자 시민에게 과해진 사형 및 특정액을 초과하는 벌금형에 대해서는 민회의 제소가 인정되었고, 예외적으로 부뚜막신에게 봉사하는 처녀가 처녀성을 상실한 경우 대신관은 그 처녀를 생리형에 처하고 상대방을 극형에 처할 수 있었다. 또 모반죄의 경우 집행관은 사형을 과할 수 있었고, 이 경우 정무관은 그 재량으로 심리판결을 할 수 있었다.
제3기인 원수정시대는 1세기 동안의 무정부적 환란을 진압하는데 성공한 아우그스투스가 고래의 공화정을 존중하면서도 개인적 지배의 기초를 세운 후 약2세기 동안 로마의 평화를 구가한 시대였다. 이 때에는 상기 사문회의 발달로 민회의 재판기능이 소멸되어 사문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통상의 형사소송절차규정으로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전에는 집행관에 대한 경고형식의 명령적 결정을 행사하였던 원로원이 정치범에 대한 사실상의 재판권을 행사하여 민회에의 제소에 의하지 않고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원로원은 불경죄, 위증에 대한 재판을 하였으며, 특히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및 각 사문회의 별개범죄를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독점적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원로원의 소송절차를 보면 고발자가 원로원의 심리를 신고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집행관이 그 사건을 원로원의 결정에 붙이고 그 결정의 형식으로 형을 선고하였다. 원로원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 즉시 집행되었으나 후에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원소도 형사재판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방법은 스스로 범죄를 적발해 내는 것이었다. 사문회의 심리원들이 법규정에 의해 형을 피고의 유 · 무죄의 판결만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원수 및 그 관사는 재량에 의해 각종의 형을 과할 수 있었다. 이 과형의 예가 쌓여서 특별심리 절차제도가 발달하였다. 이 경우의 사형집행방법은 보통 사용하던 참수였고, 또 범인을 공중의 면전에서 맹수에게 던지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시대에는 사형이 과해지는 범죄의 수가 공화정시대에 비하여 증가하였는데 이는 원수의 권력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제4기인 전주정시대에 이르러서는 법정절차와 심판절차로 나뉘었던 전시대의 소송제도는 사용되지 않고, 재판관이 사실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고 그 집행을 확보하는 근대적 소송제도만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에 의한 관계법규가 황제의 입법에 의해 통일되는 등 로마법이 마땅히 밟아야 할 운명에 있었던 발전과정을 걸어갔다. 그러나 이 시대에 경제계는 경제적 · 사회적 공동체의 양퇴, 일반적인 부인화, 대중의 인적, 통상의 후퇴, 재정의 악화의 길을 더듬어 옛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경제악화를 수습하기 위하여 형벌을 지극히 엄격한 성격을 띠었으며 사형규정은 콘스탄티누스 및 그 후의 황제들에 의한 입법에 의하여 증가되었다. 아우텔리우스 황제 때는 제조업자의 부정행위를 엄격히 다스렸고, 272년 제조업자가 폭동을 일으켜 감독자를 살해하자 7000명을 사형에 처해 폭동을 평정하였다. 301년에는 구두못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상품
이상에서 살펴본 함무라비 법전은 오늘날의 형법전과는 판이하여 왕권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생활에 있어서의 범법행위를 벌하는 각론적 성격으로 일실하고 있으나, 서문에서 함무라비 왕이 본법의 시행은신의 명령에 좇아 왕이 인민에게 덕을 베푼다는 의미를 명백히 한 점으로 보아 기본적으로는 오늘날 형법목적으로 들고 있는 사회복지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한편으로는 모든 범죄가 사형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는 점은 형벌의 세분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법 제2조의 신판과 같은 비합리적 방법을 사용한 것 및 동법 제195조 이하에서 나타나는 신분상의 차별 등은 전근대적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 형법의 방법으로는 수장 · 화형 · 신체절단 등을 사용함으로써 그 잔혹성을 일반인에게 알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은 역시 왕권의 권위를 세우려는 고대 공통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함무라비 법전 네이버 백과사전 이미지
Ⅱ. 로마의 사형제도
로마는 B.C. 753년경에 건국되었다고 전해지며 서로마제국이 멸망(A.D. 1453년)하기까지 약 2206년간 지속하였던 대제국이다. 로마의 시대구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법률상 의미있는 구분을 한다면 고대(B.C. 753년∼B.C. 202년), 공화정후기(B.C. 202년∼B.C.27년), 원수정시대(B.C. 27년∼A.D.284년), 전주정시대(A.D. 284년∼A.D. 565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고대 로마의 사형제도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대표적인 것은 12표법이다. 동 법은 제8표에서 불법행위법 및 형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민의 평등에 대한 규정, 정무관의 제안에 의한 민회의 판결이 없으면 시민을 사형에 처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을 갖고 있었다.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보면 모반, 살인, 저주, 방화, 위증, 심판인 및 중의인이 매수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사형집행방법으로는 효수 및 타르페이우스 언덕에서의 낙사 등이 있었다. 사형을 과하는 절차를 보면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정무관이 사형을선고하고, 이 선고를 받은 자는 민회에 제소하여 민회가 사형의 가부를 결정하였다.
제2기인 공화정후기에는 형사재판권이 원칙적으로는 민회에, 예외적으로 정무관에 있었으나 후에는 사문회제가 발달하여 여기에서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였다. 정무관 또는 안찰관은 벌금형만을 과할 수 있었으나 경계 내에서 남자 시민에게 과해진 사형 및 특정액을 초과하는 벌금형에 대해서는 민회의 제소가 인정되었고, 예외적으로 부뚜막신에게 봉사하는 처녀가 처녀성을 상실한 경우 대신관은 그 처녀를 생리형에 처하고 상대방을 극형에 처할 수 있었다. 또 모반죄의 경우 집행관은 사형을 과할 수 있었고, 이 경우 정무관은 그 재량으로 심리판결을 할 수 있었다.
제3기인 원수정시대는 1세기 동안의 무정부적 환란을 진압하는데 성공한 아우그스투스가 고래의 공화정을 존중하면서도 개인적 지배의 기초를 세운 후 약2세기 동안 로마의 평화를 구가한 시대였다. 이 때에는 상기 사문회의 발달로 민회의 재판기능이 소멸되어 사문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통상의 형사소송절차규정으로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전에는 집행관에 대한 경고형식의 명령적 결정을 행사하였던 원로원이 정치범에 대한 사실상의 재판권을 행사하여 민회에의 제소에 의하지 않고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원로원은 불경죄, 위증에 대한 재판을 하였으며, 특히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및 각 사문회의 별개범죄를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독점적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원로원의 소송절차를 보면 고발자가 원로원의 심리를 신고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집행관이 그 사건을 원로원의 결정에 붙이고 그 결정의 형식으로 형을 선고하였다. 원로원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 즉시 집행되었으나 후에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원소도 형사재판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방법은 스스로 범죄를 적발해 내는 것이었다. 사문회의 심리원들이 법규정에 의해 형을 피고의 유 · 무죄의 판결만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원수 및 그 관사는 재량에 의해 각종의 형을 과할 수 있었다. 이 과형의 예가 쌓여서 특별심리 절차제도가 발달하였다. 이 경우의 사형집행방법은 보통 사용하던 참수였고, 또 범인을 공중의 면전에서 맹수에게 던지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시대에는 사형이 과해지는 범죄의 수가 공화정시대에 비하여 증가하였는데 이는 원수의 권력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제4기인 전주정시대에 이르러서는 법정절차와 심판절차로 나뉘었던 전시대의 소송제도는 사용되지 않고, 재판관이 사실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고 그 집행을 확보하는 근대적 소송제도만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에 의한 관계법규가 황제의 입법에 의해 통일되는 등 로마법이 마땅히 밟아야 할 운명에 있었던 발전과정을 걸어갔다. 그러나 이 시대에 경제계는 경제적 · 사회적 공동체의 양퇴, 일반적인 부인화, 대중의 인적, 통상의 후퇴, 재정의 악화의 길을 더듬어 옛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경제악화를 수습하기 위하여 형벌을 지극히 엄격한 성격을 띠었으며 사형규정은 콘스탄티누스 및 그 후의 황제들에 의한 입법에 의하여 증가되었다. 아우텔리우스 황제 때는 제조업자의 부정행위를 엄격히 다스렸고, 272년 제조업자가 폭동을 일으켜 감독자를 살해하자 7000명을 사형에 처해 폭동을 평정하였다. 301년에는 구두못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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