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법적 구제
(1)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그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과 체포 ,구속계의필요성을 심사하여 부적법,부당한 체포 ,구속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를 석방 시키는 결정을 한다.
(2)보석제도: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할 수 있다.
(3)준항고 제도:수사기관의 구금,압수,수색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4)부심판제도와검찰청항고: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부심판 결정을 얻을 수 있다.
(5)손해배상의 청구;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공소
검사가 특정한 범죄에 관한 형벌권의 존부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법원에 대하여 그 심판을 수하는 의사표시이다.
1)기소편의주의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는 한 반드시 기소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기소법정주의]라 하고,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허용하는 법제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2)기소독점주의
소추기관을 국가로 하는 경우를[국가소추주의]라 하고,일반 사인의 소추를 인정하는 경우를[사인소추주의]라 한다.기소독점주의는 공소권 행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다는 합리성이 있는 반면에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함으로서의 공소권 행사가 검사의 자의,독선에 흐를 염려가 있다.
3)공소시효
(1)의의:검사가 일정한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공소시효라 한다.
(2)시효기간과 시효의 기산점
①시효기관: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는 25년,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되는 범죄는 15년 등이다.
②시효의 시점: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이다.공범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의 시효도 정지 시킨다.
공판절차
광의로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수소법원에 계속된 이후부터 공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전절차,협의로는 공판기일에서의 심리 절차를 말한다.
1)공판기일전의 절차(공판준비절차)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절차를
(1)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그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과 체포 ,구속계의필요성을 심사하여 부적법,부당한 체포 ,구속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를 석방 시키는 결정을 한다.
(2)보석제도: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할 수 있다.
(3)준항고 제도:수사기관의 구금,압수,수색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4)부심판제도와검찰청항고: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부심판 결정을 얻을 수 있다.
(5)손해배상의 청구;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공소
검사가 특정한 범죄에 관한 형벌권의 존부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법원에 대하여 그 심판을 수하는 의사표시이다.
1)기소편의주의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는 한 반드시 기소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기소법정주의]라 하고,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허용하는 법제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2)기소독점주의
소추기관을 국가로 하는 경우를[국가소추주의]라 하고,일반 사인의 소추를 인정하는 경우를[사인소추주의]라 한다.기소독점주의는 공소권 행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다는 합리성이 있는 반면에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함으로서의 공소권 행사가 검사의 자의,독선에 흐를 염려가 있다.
3)공소시효
(1)의의:검사가 일정한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공소시효라 한다.
(2)시효기간과 시효의 기산점
①시효기관: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는 25년,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되는 범죄는 15년 등이다.
②시효의 시점: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이다.공범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의 시효도 정지 시킨다.
공판절차
광의로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수소법원에 계속된 이후부터 공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전절차,협의로는 공판기일에서의 심리 절차를 말한다.
1)공판기일전의 절차(공판준비절차)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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