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인한 활동불능상태 및 치매치료비 (간병비) 손해사정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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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뇌출혈로 인한 활동불능상태 및 치매치료비 (간병비) 손해사정서 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관련 규정 및 내용
1. 약관
2. 약관 해석 원칙
Ⅲ. 손해사정의견
1.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가. 사실관계
나.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해당 여부 (약관 제 16조 제1항 제1호 보상하는 손해 中)
2. 보험금 지급사유 부합여부
가. 간병발생위로금
나. 장기수발자금
3. 소결
Ⅳ. 결론
1. 보험사의 지급책임
2. 손해사정의 유보
※ 입증자료
※첨부서류
1. 손해사정업무 위임장
2. 피보험자 신분증
3. 보험금 청구서 사본
본문내용
1. 귀 사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었고,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업무) 중 사실의 확인, 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 보험금사정을 통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의뢰인을 대행하여 보험사에 제출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며, 지급예정일은 ‘소송·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외하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정하며, 지연 예상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며, 정한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 지연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또한 사정서가 접수된 후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며, 정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규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정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동일 사유로 재보정을 요청하지 못하며,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관계기관 및 보험사에서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귀하께서는 관할 감독기관(금감원 등)에 이의제기 및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규정은 약관 참고 및 감독기관 등에 문의바랍니다.
붙 임 1. 기초사실 1부.
2. 손해사정서 1부 끝.
손해사정법인 주소 메일 전화 팩스 사정서 No.
12345678
기초
사실
1. 인적사항 (피보험자/수익자)
성 명
홍 길 동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2. 인적사항 (계약자)
성 명
(본인)
홍 길 동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보험계약사항
보험회사
00보험(주)
보험종목
00간병보험
증권번호
1234
보험기간 1234.12.34~
4. 사고개요
사고일시
1234.12.34
사고장소
방 침대 사고내용
침대에서 떨어져 외상성 뇌출혈
쟁점사항
상기 사고내용으로 인한 환자 현상태(활동불능, 인식불명)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책임 여부.
손해사정법인 주소 메일 전화
팩스 목차
Ⅰ. 개요 Ⅱ. 관련 규정 및 내용
1. 약관
2. 약관 해석 원칙

본문내용

뇌출혈로 인한 활동불능상태 및 치매치료비 (간병비) 손해사정서 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관련 규정 및 내용
1. 약관
2. 약관 해석 원칙
Ⅲ. 손해사정의견
1.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가. 사실관계
나.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해당 여부 (약관 제 16조 제1항 제1호 보상하는 손해 中)
2. 보험금 지급사유 부합여부
가. 간병발생위로금
나. 장기수발자금
3. 소결
Ⅳ. 결론
1. 보험사의 지급책임
2. 손해사정의 유보
※ 입증자료
※첨부서류
1. 손해사정업무 위임장
2. 피보험자 신분증
3. 보험금 청구서 사본
본문내용
1. 귀 사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었고,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업무) 중 사실의 확인, 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 보험금사정을 통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의뢰인을 대행하여 보험사에 제출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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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6페이지
  • 등록일2024.11.12
  • 저작시기2024.10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158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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