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공동주택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공동주택
본문내용
이용이 가능한 버스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옆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철도차량
.화장실의 출입문 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화장실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13호의 장애인용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중 (2)의 (가)·(3)의 (나) 및 나. 대변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도시철도차량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 옆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휠체어 보관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2]<개정 1999. 6. 8>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
1. <삭제>
2. 안내표시기준
가.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마.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옆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철도차량
.화장실의 출입문 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화장실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13호의 장애인용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중 (2)의 (가)·(3)의 (나) 및 나. 대변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도시철도차량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 옆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휠체어 보관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2]<개정 1999. 6. 8>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
1. <삭제>
2. 안내표시기준
가.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마.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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