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목:참여연대의 조직구조
1.참여연대란?
2.조직분석
(1)계급구조
(2)조직구조
3.인사체계
4.의사결정체계 (낙선운동을 예로 분석)
5.재정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통한 분석)
6.투명성 (현재의 투명성에 대한 시스템과 문제점 해결책)
7.임금체계
참고자료- 회계감사보고서, 정관
1.참여연대란?
2.조직분석
(1)계급구조
(2)조직구조
3.인사체계
4.의사결정체계 (낙선운동을 예로 분석)
5.재정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통한 분석)
6.투명성 (현재의 투명성에 대한 시스템과 문제점 해결책)
7.임금체계
참고자료- 회계감사보고서, 정관
본문내용
조 [ 소집 ]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10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 권한 및 의결사항]
1. 총회는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하여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정관의 개정
공동대표의 선출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선출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결산 및 예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 지위 ]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시까지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제15조 [ 구성 ]
1.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3.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16조 [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 소집 ]
운영위원회는 매 2개월마다 운영위원장이 정기운영위원회를 소 집하며 운영위원 1/5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8조 [ 의결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 권한 ]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약간명의 부위원장, 정책위원장단과 선출직 집행위원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당연직 집행위원과 각 활동기구의 임원을 임명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 [ 지위 ]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기구이다.
제21조 [ 구성 ]
1.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3.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22조 [ 임기]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 권한 ]
1.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2. 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3.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4.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
제24조[ 공동대표 ]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 고문 ]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6조 [ 자문위원회 ]
참여연대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도와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각계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7조 [ 감사 ]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5절 정책위원회, 전문활동센터, 사무처, 활동기구
제28조 [ 정책위원회 ]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책 및 연구사업을 담당하며 각 전문활동센터의 정책기능을 담당한다.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약간명의 부위원장, 실행위원 및 산하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제29조 [ 활동기구 ]
참여연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각 활동기구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0조 [사무처]
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1조 [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 협동사무처장]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약간명의 협동처장을 둘 수 있고 그 인준절차와 임기는 사무처장과 같다.
제33조 [ 지역조직 ]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4조 [ 부설기관 ]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35조 [ 회계연도 ]
참여연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 예산 및 결산 ]
집행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해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집행위원장은 회계년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 수입 ]
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38조 [ 정당활동 등의 제한 ]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주요 임원의 범위는 내규에 따른다.
제39조 [ 준용규정 ]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10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 권한 및 의결사항]
1. 총회는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하여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정관의 개정
공동대표의 선출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선출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결산 및 예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 지위 ]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시까지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제15조 [ 구성 ]
1.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3.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16조 [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 소집 ]
운영위원회는 매 2개월마다 운영위원장이 정기운영위원회를 소 집하며 운영위원 1/5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8조 [ 의결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 권한 ]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약간명의 부위원장, 정책위원장단과 선출직 집행위원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당연직 집행위원과 각 활동기구의 임원을 임명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 [ 지위 ]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기구이다.
제21조 [ 구성 ]
1.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3.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22조 [ 임기]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 권한 ]
1.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2. 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3.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4.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
제24조[ 공동대표 ]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 고문 ]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6조 [ 자문위원회 ]
참여연대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도와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각계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7조 [ 감사 ]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5절 정책위원회, 전문활동센터, 사무처, 활동기구
제28조 [ 정책위원회 ]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책 및 연구사업을 담당하며 각 전문활동센터의 정책기능을 담당한다.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약간명의 부위원장, 실행위원 및 산하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제29조 [ 활동기구 ]
참여연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각 활동기구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0조 [사무처]
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1조 [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 협동사무처장]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약간명의 협동처장을 둘 수 있고 그 인준절차와 임기는 사무처장과 같다.
제33조 [ 지역조직 ]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4조 [ 부설기관 ]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35조 [ 회계연도 ]
참여연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 예산 및 결산 ]
집행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해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집행위원장은 회계년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 수입 ]
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38조 [ 정당활동 등의 제한 ]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주요 임원의 범위는 내규에 따른다.
제39조 [ 준용규정 ]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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