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Ⅱ. 형법이 까다롭게 생각되는 이유
Ⅲ. 형법공부의 대비책
Ⅳ. 형법의 체계론
[형법 총론]
1. 범죄론
(1) 불법
1) 행위
2) 구성요건 해당성
① 객관적 구성요건
②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① 위법성조각사유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 책임
(3) 불법과 책임이외의 가벌적 조건
2. 죄수론
(1) 일반이론
(2) 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3) 수죄; 상상적 경합, 경합범
3. 형벌론과 보안처분
-도표-
[형법 각론]
-도표-
Ⅱ. 형법이 까다롭게 생각되는 이유
Ⅲ. 형법공부의 대비책
Ⅳ. 형법의 체계론
[형법 총론]
1. 범죄론
(1) 불법
1) 행위
2) 구성요건 해당성
① 객관적 구성요건
②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① 위법성조각사유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 책임
(3) 불법과 책임이외의 가벌적 조건
2. 죄수론
(1) 일반이론
(2) 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3) 수죄; 상상적 경합, 경합범
3. 형벌론과 보안처분
-도표-
[형법 각론]
-도표-
본문내용
(제1조 2,3항)- 한시법-
범죄
범죄성립에 관한 규정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
고의, 과실(제13,14조), 사실의 착오(제15조)
위법성에 관한 규정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승낙(제24조)
책임성에 관한 규정
책임능력(제9-11조), 법률의 착오(제16조), 강요된 행위(제12조)
미수에 관한 규정
미수범(제25조), 중지범(제26조), 불능범(제27조)
공범에 관한 규정
공동정범(제30조), 교사범(제31조),종범(제32조), 공범과 신분(제33조), 간접정범(제34조)
범죄의 경합
경합범(제37-39조), 과형상1죄-상상적 경합(제40조)
형벌
형벌의 종류
주형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부가형
형벌의 적용
형벌의 경중
형벌의 가중
누범가중(제35조), 경합범가중(제37조)
형벌의 감경
법률상감경(제55조), 작량감경(재판상감경, (제53-54조)
형벌의 면제
필요적 면제(제26조), 임의적 면제(제27조)
형벌의 가중감경의 순서- 가감례(제53-57조)
형벌의 집행
집행유예(제62-65조),선고유예(제59-61조),가석방(제72-76조)
형의시효(제77-80조)
형의소멸(제81-82조)
기간(제83-86조)
[형법 각론]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생명신체를 해하는 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낙태죄, 유기죄
자유를 해하는 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죄
명예신용을 해하는 죄(★)
명예훼손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사생활평온을 해하는 죄
비밀침해죄, 주거침입죄
재산을 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강도죄, 사기공갈죄, 횡령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통설”은 권리행사방해죄를 자유를 해하는 죄로 분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죄(*)
공인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실화죄, 일수수리방해죄, 교통방해죄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죄(★)
통화위조죄, 문서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인장위조죄
공중의 건강을 해하는 죄
아편죄, 음용수죄
풍속을 해하는 죄
성 풍속에 관한 죄, 도박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
내란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국가기능의 작용을 해하는 죄(★)
공무원직무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죄, 도주와 범인은닉죄, 위증과 증거인멸죄, 무고죄
범죄
범죄성립에 관한 규정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
고의, 과실(제13,14조), 사실의 착오(제15조)
위법성에 관한 규정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승낙(제24조)
책임성에 관한 규정
책임능력(제9-11조), 법률의 착오(제16조), 강요된 행위(제12조)
미수에 관한 규정
미수범(제25조), 중지범(제26조), 불능범(제27조)
공범에 관한 규정
공동정범(제30조), 교사범(제31조),종범(제32조), 공범과 신분(제33조), 간접정범(제34조)
범죄의 경합
경합범(제37-39조), 과형상1죄-상상적 경합(제40조)
형벌
형벌의 종류
주형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부가형
형벌의 적용
형벌의 경중
형벌의 가중
누범가중(제35조), 경합범가중(제37조)
형벌의 감경
법률상감경(제55조), 작량감경(재판상감경, (제53-54조)
형벌의 면제
필요적 면제(제26조), 임의적 면제(제27조)
형벌의 가중감경의 순서- 가감례(제53-57조)
형벌의 집행
집행유예(제62-65조),선고유예(제59-61조),가석방(제72-76조)
형의시효(제77-80조)
형의소멸(제81-82조)
기간(제83-86조)
[형법 각론]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생명신체를 해하는 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낙태죄, 유기죄
자유를 해하는 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죄
명예신용을 해하는 죄(★)
명예훼손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사생활평온을 해하는 죄
비밀침해죄, 주거침입죄
재산을 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강도죄, 사기공갈죄, 횡령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통설”은 권리행사방해죄를 자유를 해하는 죄로 분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죄(*)
공인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실화죄, 일수수리방해죄, 교통방해죄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죄(★)
통화위조죄, 문서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인장위조죄
공중의 건강을 해하는 죄
아편죄, 음용수죄
풍속을 해하는 죄
성 풍속에 관한 죄, 도박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
내란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국가기능의 작용을 해하는 죄(★)
공무원직무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죄, 도주와 범인은닉죄, 위증과 증거인멸죄,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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