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세무조정
1. 세무조정의 개념
2. 수익‧비용과 익금‧손금의 관계
3. 세무조정의 분류
1) 결산조정
2) 신고조정
Ⅱ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개념
2. 소득처분의 취지
1) 소득세의 적정과세
2) 타소득 계산의 적정화
3.소득처분의 유형
4.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사외유출
2) 유보
3) 기타
5.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유보
2) 기타
6. 소득처분의 특례
1)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의 특례
2) 귀속자 불분명시 소득처분의 특례
3) 추계 결정시 소득처분의 특례
7. 유보금액의 사후관리
1. 세무조정의 개념
2. 수익‧비용과 익금‧손금의 관계
3. 세무조정의 분류
1) 결산조정
2) 신고조정
Ⅱ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개념
2. 소득처분의 취지
1) 소득세의 적정과세
2) 타소득 계산의 적정화
3.소득처분의 유형
4.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사외유출
2) 유보
3) 기타
5.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유보
2) 기타
6. 소득처분의 특례
1)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의 특례
2) 귀속자 불분명시 소득처분의 특례
3) 추계 결정시 소득처분의 특례
7. 유보금액의 사후관리
본문내용
업비 한도초과액
②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③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증빙불비 접대비 제외)
④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및 수취인불분명 채권, 증권의 이자 중 원천징수세액상당액
⑤ 타법인주식 관련 지급이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⑥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⑦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익금산입액
⑧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⑨ 불공정자본거래(증자, 감자, 합병)로 인하여 부당해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받아 익금산입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시 익금산입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
2) 귀속자 불분명시 소득처분의 특례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적 규정에 해당함.
3) 추계 결정시 소득처분의 특례
①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익금산입액(결정된 과세표준 -대차대조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②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되어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7. 유보금액의 사후관리
기업회계상과 세법상의 자산ㆍ부채 차이는 영구적인 차이가 아닌 일시적인 차이에 불과하여 당기 이후 언젠가는 그 차이가 조정되므로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된 사항은 당기 이후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발생하여 당초 유보(또는 △유보)처분 금액을 소멸시킨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외유출과는 달리 유보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과세소득계산 및 청산소득계산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당기에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②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③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증빙불비 접대비 제외)
④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및 수취인불분명 채권, 증권의 이자 중 원천징수세액상당액
⑤ 타법인주식 관련 지급이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⑥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⑦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익금산입액
⑧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⑨ 불공정자본거래(증자, 감자, 합병)로 인하여 부당해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받아 익금산입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시 익금산입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
2) 귀속자 불분명시 소득처분의 특례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적 규정에 해당함.
3) 추계 결정시 소득처분의 특례
①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익금산입액(결정된 과세표준 -대차대조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②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되어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7. 유보금액의 사후관리
기업회계상과 세법상의 자산ㆍ부채 차이는 영구적인 차이가 아닌 일시적인 차이에 불과하여 당기 이후 언젠가는 그 차이가 조정되므로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된 사항은 당기 이후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발생하여 당초 유보(또는 △유보)처분 금액을 소멸시킨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외유출과는 달리 유보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과세소득계산 및 청산소득계산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당기에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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