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위기의 실태 분석 및 정상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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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교육 위기의 실태 분석 및 정상화 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학교제도의 다양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대적인 명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특수형 학교(specialty schools)제도를 활성화하고, 자립형 사립제도를 조기에 정착하여, 국내 공ㆍ사립 모든 학교가 다양성ㆍ수월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적 경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1) 특수목적고교 제도
특수목적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입시에서 성적에 의한 고교간 학력차이의 반영 여부도 개별 대학에 일임하여야 한다. 특수목적을 위한 고교의 교사들에 대하여도 다른 학교와 똑같은 채용과 인사 규정을 적용하고 다른 일반학교 교원들과 같이 순화보직을 해야 하는 현행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교육과정에서도 전문교과에 대한 심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3학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시험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학생들이 특수목적고에서 학부 교양과정과 비슷한 수준 및 내용의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를 대학에서 인정하여 과목수강을 면제하여 주고 대학입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특수목적 고교에서 심화된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비교적 다양한 학생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과학 영재 혹은 예술적/언어적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기보다는 필답고사 혹은 실기성적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들 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는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학생 선발 방식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특성화 학교 및 자율학교 제도
특성화 고교 제도와 자율학교 제도는 우리 나라 학교 제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나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특히, 특성화고교→자율학교의 단계를 거쳐 규제를 점차 완화해 주고 더구나 자율학교의 경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특성화 고교와 자율학교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특성화 고교에게 자율학교에 부여하는 대폭적인 규제완화 혜택을 똑같이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안(案)과 같이 국ㆍ공ㆍ사립대학의 부속 초ㆍ중등학교 67개를 자율학교로 인정하고, 동시에 모든 특수목적고교와 특성화 고교에 대하여 자율학교에 제공하는 자율권을 똑같이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르면 국ㆍ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 장관이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개별 학생의 적성ㆍ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특성화 중ㆍ고등학교, 기타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교육부는 2000년부터 특성화고와 예체능계, 특수목적고를 대상으로 15개의 자율학교를 실험,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학교의 결과를 토대로 2002년 3월부터 일반계 학교들까지도 자율학교를 확대ㆍ적용할 계획이다.
(3) 협약학교 제도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대안교육 운동의 문제의식과 열기를 존중하며, 미국의 헌장학교(charter school)과 같이 교육 당국과 대안학교의 설립을 희망하는 교사 혹은 설립자가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협약학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협약학교의 설립을 원하는 자와 3-5년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립학교에 상응하는 정부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만을 하며 계약을 갱신하기 전 ‘책무성 평가(accountability test)를 실시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4)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 학교는 기존의 학교구분에서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가? 일단 설립주체면에서는 말 그대로 사립에 속하며, 장차 사립학교로서의 자립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 사립학교들에 관한 체제정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야 말로 명실상부한 사립 고등학교의 전형으로 여겨져서 더 이상 ‘자립형’이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열의 범주로 본다면,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일반계나 실업계 및 이의 변형으로서의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등학교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도입은 현존하는 여러 갈래의 학교형태에 또 다른 유형이 추가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사립 본래의 성격에 충실한 사학의 등장을 유도함으로써 사립학교와 공영학교의 역할과 성격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장기적 전망 속에서 도입될 때만이 자립형 사립학교가 다른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들과 비교하여 특혜시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자립형 사립학교보다는 완화된 조건으로 자율학교의 지정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서 소수의 자립형 사학으로는 수용하기 힘든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에 대한 국민일반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자립형 학교가 지나치게 특권화되는 위험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자율학교 등은 대부분의 일반계 학교들과는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별개의 학교라기보다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통해 효율적이고 질 높은 학교운영의 전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학교가 성적우수자를 독점해 가는 특혜집단이라는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발효과 대신 학교 나름의 차별화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계발을 극대화하는 실질적인 교육적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립형 사립학교들이 충분히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학생들을 길러낼 때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 자율화도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책
특징
추진 실적
도입 시기
추진 상 문제점
자립형
사립고
학생선발ㆍ교원 임용ㆍ교과과정 운영ㆍ등록금 책정 자율
-
2003년 예정
교원단체 등에서 ‘귀족학교’ㆍ입시명문고 변질, 중학교부터 과열 과외 발생 우려해 반대
자율
학교
학생선발ㆍ교장임용ㆍ
교과과정 운영 자율
1999년부터 특성화고교ㆍ예체능고교ㆍ대안학교 20개교 지정 운영
2002년부터 일반계 고교로 확대 예정
교사자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7.01.02
  • 저작시기200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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