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대한민국 병역제도
<본론>
1. 양심의 자유
- 양심과 그 자유의 내용
-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인정 여부
2.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역사
- 일제시대~2003년
3.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피해 사례
4.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국제 상황
-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국제적 기준 및 윤리선언
-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UN 결의
-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각 국의 상황
-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
5. 대체복무제
- 대체복무제의 필요성과 가능성
- 대만의 대체복무제 현황
- 한국과 대만의 대체복무제
<결론>
<참고문헌>
- 대한민국 병역제도
<본론>
1. 양심의 자유
- 양심과 그 자유의 내용
-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인정 여부
2.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역사
- 일제시대~2003년
3.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피해 사례
4.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국제 상황
-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국제적 기준 및 윤리선언
-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UN 결의
-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각 국의 상황
-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
5. 대체복무제
- 대체복무제의 필요성과 가능성
- 대만의 대체복무제 현황
- 한국과 대만의 대체복무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로기인 반공이데올로기와 안보논리가 깔려 있다. 그러나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배척할 수는 없다.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는 그 어떤 기본권보다도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에서 도출된다고 보아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계속 처벌할 경우에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려는 생각을 갖거나 병역을 기피하려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애당초 부정하려는 동인이 클 수밖에 없다.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의 평등권 조항을 침해한다는 반론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개신교인인 김홍술 목사 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이전 회장, http://uwer.chollian.net/~homeles/ 참조.
나 불교 효림 스님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행한 사례가 이고, 안식일 교인들이 군대 내에서의 비무장근무나 안식일 휴무를 요구하는 ‘선택적 병역거부’를 행한 적이 있기는 하였지만 누적 투옥 인원이 1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나치 독일이나 전체주의 소련 치하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국내 언론보도의 일부”에는 소련과 중국에서의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 기사의 일부가 발췌되어 있다.
일제 시대 하나의 교단으로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사에 기록할 정도로 그 양심을 인정하여 주면서 한편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계속 투옥되어 온 현 상황이 무척 아이러니하다.
일제시대
한반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록은 1939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해 병역을 거부한 일본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본 전역에서 일제히 체포된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과 타이완에 있던 여호와의 증인들까지 모두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일본에서 체포된 사람들 중에 한국인 증인 2명도 있었는데, 그 이름은 옥응련, 최경만이다. 옥응련은 동경의 도요다마 형무소에서 사망했고, 최경만은 미야기 형무소에서 복역 중 연합군에 의해 석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에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33명은 한국인들에게 병역의무가 없었으므로 전쟁반대 사상을 유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치안유지법 위반 및 불경죄로 기소되었고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일본 내무성 내부문서인 『사상월보』(1941년 1월호)와 『특고월보』(1939년 6월호)에 따르면 일본 115명, 한국 30명, 타이완 9명의 체포자 명단이 게재되어 있고, 조선총독부 고등법원검사국 사상부 비밀문서인 『사상휘보』속간은 한국에서 총 33명을 기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문태순, 최성규, 한순기 등은 서대문 교도소에서 사망하였다. 일본 학정은 여자들에게 더욱 가혹하였는데 형기를 마쳤으나 여전히 교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주 예방구금소에 815해방 때까지 감금하였다. 이들 중 현재 1명이 생존해 있다(장순옥).
한국전쟁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한반도가 분단되고 남북 간에 전쟁을 경험한 한국에서 전례 없는 국가주의와 강화된 병역법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매우 혹독한 고문과 구타, 자의적이고 가혹한 처벌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병무청으로 대표되는 행정당국과 사법당국 그리고 심지어는 입법당국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차별과 반대를 받아 왔다.
최근 - 2001년
2001년은 언론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한 해였다. 2001년 초 한 시사주간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어지는 보도의 양은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2001년 한 해에만 1500건이 넘는 보도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 사회가 이젠 소수자의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여유와 성숙함을 지니게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4월엔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이 입대를 하지 않고, 지난 5~60년대처럼, 민간재판을 통해 법관의 ‘양심’에 입각한 재판을 받을 수 이게 되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강제입영 관행이 사라지고 이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2001년 4월 16일이었다. 여호와의 증인들에겐 정말 감회어린 날이었다. 70년대 이후 강제 징집되어 군사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군사법원은 법정최고형을 기계적으로 선고해왔다. 즉 최고형이 2년일 때는 2년, 3년일 때는 3년을 선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변칙적인 법 적용ㅇ도 흔히 있었는데 이틀에 걸쳐 집총을 거부한 것은 명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것이라 하여 형기를 가산하거나,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다시 영장을 발부하여 이전에 선고받았던 형까지 합산하여 5년동안 복역시키거나, 수형 생활 중에 군사훈련을 거부한 것에 대해 추가로 형을 선고하는 일들도 흔히 있었다. 그런데 이제 법정최고형이 아닌, 독립 기관인 판사의 재량에 따른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입영을 하지 않고 주로 병무청에 전화나 편지로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 주어지는 처벌을 기꺼이 받아왔다. 그러던 것이 70년대 들어서면서 ‘입영율 100% 달성!’이라는 병무청의 실적주의와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강제입영이 갖은 방법으로 자행되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집회 장소를 급습하여 징집 연령에 달한 것처럼 보이는 청년들을 무조건 군부대로 연행한 후 거기에서 영장을 발부하기도 하였고, 입영 거부시 다른 가족들의 직장에 압력을 넣어 퇴직시키겠다는 공문을 보내겠다는 식으로 위협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강제입영을 실시한 것이 30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병역거부 입장을 군부대에 가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계속 처벌할 경우에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려는 생각을 갖거나 병역을 기피하려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애당초 부정하려는 동인이 클 수밖에 없다.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의 평등권 조항을 침해한다는 반론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개신교인인 김홍술 목사 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이전 회장, http://uwer.chollian.net/~homeles/ 참조.
나 불교 효림 스님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행한 사례가 이고, 안식일 교인들이 군대 내에서의 비무장근무나 안식일 휴무를 요구하는 ‘선택적 병역거부’를 행한 적이 있기는 하였지만 누적 투옥 인원이 1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나치 독일이나 전체주의 소련 치하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국내 언론보도의 일부”에는 소련과 중국에서의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 기사의 일부가 발췌되어 있다.
일제 시대 하나의 교단으로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사에 기록할 정도로 그 양심을 인정하여 주면서 한편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계속 투옥되어 온 현 상황이 무척 아이러니하다.
일제시대
한반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록은 1939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해 병역을 거부한 일본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본 전역에서 일제히 체포된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과 타이완에 있던 여호와의 증인들까지 모두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일본에서 체포된 사람들 중에 한국인 증인 2명도 있었는데, 그 이름은 옥응련, 최경만이다. 옥응련은 동경의 도요다마 형무소에서 사망했고, 최경만은 미야기 형무소에서 복역 중 연합군에 의해 석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에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33명은 한국인들에게 병역의무가 없었으므로 전쟁반대 사상을 유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치안유지법 위반 및 불경죄로 기소되었고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일본 내무성 내부문서인 『사상월보』(1941년 1월호)와 『특고월보』(1939년 6월호)에 따르면 일본 115명, 한국 30명, 타이완 9명의 체포자 명단이 게재되어 있고, 조선총독부 고등법원검사국 사상부 비밀문서인 『사상휘보』속간은 한국에서 총 33명을 기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문태순, 최성규, 한순기 등은 서대문 교도소에서 사망하였다. 일본 학정은 여자들에게 더욱 가혹하였는데 형기를 마쳤으나 여전히 교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주 예방구금소에 815해방 때까지 감금하였다. 이들 중 현재 1명이 생존해 있다(장순옥).
한국전쟁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한반도가 분단되고 남북 간에 전쟁을 경험한 한국에서 전례 없는 국가주의와 강화된 병역법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매우 혹독한 고문과 구타, 자의적이고 가혹한 처벌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병무청으로 대표되는 행정당국과 사법당국 그리고 심지어는 입법당국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차별과 반대를 받아 왔다.
최근 - 2001년
2001년은 언론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한 해였다. 2001년 초 한 시사주간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어지는 보도의 양은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2001년 한 해에만 1500건이 넘는 보도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 사회가 이젠 소수자의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여유와 성숙함을 지니게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4월엔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이 입대를 하지 않고, 지난 5~60년대처럼, 민간재판을 통해 법관의 ‘양심’에 입각한 재판을 받을 수 이게 되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강제입영 관행이 사라지고 이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2001년 4월 16일이었다. 여호와의 증인들에겐 정말 감회어린 날이었다. 70년대 이후 강제 징집되어 군사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군사법원은 법정최고형을 기계적으로 선고해왔다. 즉 최고형이 2년일 때는 2년, 3년일 때는 3년을 선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변칙적인 법 적용ㅇ도 흔히 있었는데 이틀에 걸쳐 집총을 거부한 것은 명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것이라 하여 형기를 가산하거나,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다시 영장을 발부하여 이전에 선고받았던 형까지 합산하여 5년동안 복역시키거나, 수형 생활 중에 군사훈련을 거부한 것에 대해 추가로 형을 선고하는 일들도 흔히 있었다. 그런데 이제 법정최고형이 아닌, 독립 기관인 판사의 재량에 따른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입영을 하지 않고 주로 병무청에 전화나 편지로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 주어지는 처벌을 기꺼이 받아왔다. 그러던 것이 70년대 들어서면서 ‘입영율 100% 달성!’이라는 병무청의 실적주의와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강제입영이 갖은 방법으로 자행되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집회 장소를 급습하여 징집 연령에 달한 것처럼 보이는 청년들을 무조건 군부대로 연행한 후 거기에서 영장을 발부하기도 하였고, 입영 거부시 다른 가족들의 직장에 압력을 넣어 퇴직시키겠다는 공문을 보내겠다는 식으로 위협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강제입영을 실시한 것이 30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병역거부 입장을 군부대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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