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Ⅴ.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Ⅵ. 현행형법상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Ⅶ. 강요된 행위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Ⅴ.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Ⅵ. 현행형법상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Ⅶ. 강요된 행위
본문내용
질서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불문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 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88.2.23. 87도2358).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된 사례>
① 북한괴뢰 집단이 점령한 지역은 사실상 국헌에 위배하여 공산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공산북괴집단이 이를 지배 봉쇄하고 인민에게 폭력과 위압으로 공산주의 실행을 강요하는 장소요, 동 지역내의 원주민은 공산치권시행에 복종치 아니할 수 없고 또 동 정권의 시책이 주민에게 남녀민주청년동맹에 가입을 강요하여서 가입케 함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동 지구 원주민으로서 탈출치 못한 자가 동 지구에서의 불온단체에 가입하였다 하여 이를 곧 범의에 위한 행위라 할 수 없고 동 지구를 탈출한 후 그를 계속한 태도가 없다면 종전 동 지구에서의 행위는 공산집단의 강요에 의한 부득이한 소치라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56. 3. 6. 4288형상392)
② 어로 작업을 하다가 북한에 납북된 피고인들의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행위는 강요된 행위이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대판 1971. 12. 28. 71도1304).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은 사례>
① 자의로 북한에 탈출한 이상 그 구성원과의 회합은 예측하였던 행위이므로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다(대판 1973.1.30. 72도2585).
②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에 속아 도일하여 조총련 간부들의 감시 내지 감금하에 강요에 못이겨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행위를 한 것은 강요된 행위이다(대판 1972.5.9. 71도1178).
③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의 작업을 하면 북괴구성원에게 납치될 염려가 있으며 만일 납치된다면 대한민국의 각종 정보를 북괴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그 전에 선원으로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자로서 월선하자고 상의하여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치되어 설시 사실을 북괴에게 제공한 사실을 강요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71.2.23. 70도2629).
4. 효과
(1) 피강요자 : 책임조각이 된다.
(2) 강요자
1) 피강요자가 면책되지 않는 경우 : 공범관계로 본다.
2) 피강요자가 면책되는 경우 : 간접정범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된 사례>
① 북한괴뢰 집단이 점령한 지역은 사실상 국헌에 위배하여 공산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공산북괴집단이 이를 지배 봉쇄하고 인민에게 폭력과 위압으로 공산주의 실행을 강요하는 장소요, 동 지역내의 원주민은 공산치권시행에 복종치 아니할 수 없고 또 동 정권의 시책이 주민에게 남녀민주청년동맹에 가입을 강요하여서 가입케 함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동 지구 원주민으로서 탈출치 못한 자가 동 지구에서의 불온단체에 가입하였다 하여 이를 곧 범의에 위한 행위라 할 수 없고 동 지구를 탈출한 후 그를 계속한 태도가 없다면 종전 동 지구에서의 행위는 공산집단의 강요에 의한 부득이한 소치라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56. 3. 6. 4288형상392)
② 어로 작업을 하다가 북한에 납북된 피고인들의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행위는 강요된 행위이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대판 1971. 12. 28. 71도1304).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은 사례>
① 자의로 북한에 탈출한 이상 그 구성원과의 회합은 예측하였던 행위이므로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다(대판 1973.1.30. 72도2585).
②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에 속아 도일하여 조총련 간부들의 감시 내지 감금하에 강요에 못이겨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행위를 한 것은 강요된 행위이다(대판 1972.5.9. 71도1178).
③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의 작업을 하면 북괴구성원에게 납치될 염려가 있으며 만일 납치된다면 대한민국의 각종 정보를 북괴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그 전에 선원으로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자로서 월선하자고 상의하여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치되어 설시 사실을 북괴에게 제공한 사실을 강요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71.2.23. 70도2629).
4. 효과
(1) 피강요자 : 책임조각이 된다.
(2) 강요자
1) 피강요자가 면책되지 않는 경우 : 공범관계로 본다.
2) 피강요자가 면책되는 경우 : 간접정범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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