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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변경의 소 제기하더라도 정기금판결의 집행력 의한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하여 정지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청구 인용하는 경우 원판결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원판결을 감액하거나 증액으로 변경하는 판결주문내면 된다. 소제기 기점으로 장차 지급할 정기금액수만이 변경판결의 대상이 된다. 이유 없으면 청구기각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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