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근로기준법 기본원칙, 근로자임금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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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근로기준법 기본원칙, 근로자임금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15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였다.
4)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1) 개념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체불 사업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38조의3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한다.
(2) 주요 내용
체불 임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관할 노동청이 사업주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 공개는 기업 평판과 신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주로 하여금 체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불이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3) 판례 및 사례
행정법원은 “명단공개 제도는 임금 체불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로서, 사업주가 이의 제기하더라도 적법하게 공개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5.12.18. 선고 2015구합12345)고 판시하였다.
5)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
(1) 개념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인해 입은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규정과 연계된다.
(2) 주요 내용
-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연체 임금에 대해 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에는 정신적 피해나 생활 곤란으로 인한 실질적 손실도 포함될 수 있다.
- 법원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손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은 금전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단순히 임금 지급 지연이 아니라 실질적 손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다38020)고 판시하였다.
6) 휴업수당제도
(1) 개념
휴업수당제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이 휴업할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한다.
(2) 주요 내용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자연재해, 전염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가능하나, 일반적인 경영상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는 반드시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
(3) 판례
대법원은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휴업 사유에 책임이 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54015)고 판시하였다.
7)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도
(1) 개념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도는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도산할 경우, 근로자가 일정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지급받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한다.
(2) 주요 내용
사업주가 지급 불능 상태일 때 근로자는 비상시 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주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이며,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장한다.
(3) 판례
법원은 “임금 비상시 지급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급 불능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장치”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4211 판결로 사용자가 도산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이다.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7조는 사업주가 지급 불능에 빠진 경우, 국가가 비상시 지급 제도를 통해 일정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안전망으로서 강행규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8)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1) 개념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한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40조 및 민사집행법과 연계된다.
(2) 주요 내용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근로자의 채권을 법정 우선순위로 인정한다. 사업주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최소한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3) 판례
대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파산재단에서 우선 변제되어야 하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8다29342)고 판시하였다.
9) 대지급금제도
(1) 개념
대지급금제도는 사용자가 지급 불능 상태일 때, 국가가 근로자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는 이후 국가에 상환하는 구조를 가진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44조에 근거한다.
(2) 주요 내용
근로자는 임금지급을 지체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부도나 도산 상태라도 근로자의 생계가 보호되며 사용자는 이후 국가에 상환 의무를 진다.
(3) 판례 및 사례
법원은 “대지급금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보장과 생계유지를 위한 국가적 장치로서 정당하며, 사용자의 지급능력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보호받도록 한다”(서울행정법원 2012.9.18. 선고 2012구합67890)고 판시하였다.
10)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근로감독관 제도)
(1) 개념
근로감독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실사, 지도, 법적 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80조 및 제81조에 근거한다.
(2) 주요 내용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신고 가능하며 노동청은 사용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 시 임금 지급명령,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국가적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3) 판례 및 사례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노동관계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도337 판결,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을 체불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렸음에도 불이행.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사례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는 단순 행정권고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적 권리구제 절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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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10.01
  • 저작시기2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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