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근로기준법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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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근로기준법 기본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근로기준법 기본원칙, 근로자임금보호)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

목차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1) 근로조건의 기준(근로기준법 제3조)
2) 근로조건의 결정(근로기준법 제4조)
3) 균등한 처우(근로기준법 제6조)
4) 강제 근로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조)
5) 폭행의 금지(근로기준법 제8조)
6) 중간착취의 배제(근로기준법 제9조)
7) 공민권 행사의 보장(근로기준법 제10조)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설명하세요.(15점)
1) 최저임금제도
2) 임금지급원칙
3) 금품청산의무
4)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5)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
6) 휴업수당제도
7)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도
8)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9) 대지급금제도
10)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근로감독관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며,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생활상의 피해도 청구 대상이 된다. 판례에서는 “임금 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생활상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86293)고 판시하여, 근로자의 권리회복과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최저임금제도, 임금지급원칙, 금품청산의무,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손해배상청구제도는 모두 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적시에 확보하고, 체불이나 부당한 감액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설계된 제도적 장치이다. 판례와 법령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한 실효성이 확인되며, 근로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적 안전망으로 평가된다.
6) 휴업수당제도
휴업수당제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도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휴업 시에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회사의 시설 문제로 인해 근로자가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4다58399).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기업의 경영문제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7)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도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도는 사용자가 파산, 폐업,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나 공적 기관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며, 긴급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판례에서는 “사업주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대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라고 판시하였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체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최소한의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8)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사용자가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한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와 민사집행법 등에 근거하며,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판례에서도 “임금채권은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대법원 2011.5.12. 선고 2010다56876)고 판시하였다. 이 제도는 파산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장치이다.
9) 대지급금제도
대지급금제도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5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한다. 이는 근로자의 즉각적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체불임금 회수를 지원하는 공적 장치이다. 판례에서는, 임금 체불 후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업주가 변제해야 하는 사건에서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제도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10)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근로감독관제도)
근로감독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법 준수를 감시하는 행정적 감독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80조 및 제81조에 근거하며,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명령,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및 실무 사례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스스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행정적 수단을 통해 체불 임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장치라 할 수 있다.
휴업수당제도, 임금의 비상시 지급제도,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대지급금제도, 근로감독관제도는 모두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확보하고, 체불이나 긴급 상황으로부터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각 제도는 법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며,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적·사법적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참고문헌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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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5.10.01
  • 저작시기202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5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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