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근로조건명시의 내용
III.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근로자의 구제
IV. 마치며
II. 근로조건명시의 내용
III.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근로자의 구제
IV. 마치며
본문내용
의하여 근로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의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한 근로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3. 귀향여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귀향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19②후).
4.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명시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근114 1.).
IV. 마치며
근기법과 기타의 법률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 즉 근로관계의 사용종속관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보다 더 많은 구체적 보호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귀향여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귀향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19②후).
4.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명시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근114 1.).
IV. 마치며
근기법과 기타의 법률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 즉 근로관계의 사용종속관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보다 더 많은 구체적 보호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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