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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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법상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법리
2. 수단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528 판결이 있다.
- 노동조건의 개선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통근버스 운행방해, 탈의실 농성점거 등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의 주체는 위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9 내지 10명 정도였으며 위 광업소의 근로자들은 300여명 또는 600여명이었다고 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철제옷장으로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후 출근한 근로자 300여명 또는 600여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입갱을 하지 말도록 선동및 탈의실을 점거 농성하여 위 광업소의 조업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한 판시 통근버스 운행방해, 탈의실 농성점거, 농성행위 등의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고 그 방법이 판시와 같으며 또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위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피고인들이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임금인상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이 그 절차가 위법이고, 또 그 방법이 판시와 같은 것이어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인 이상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2를 감금한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 및 임금인상을 요구하는데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하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 2에 대한 신체의 자유의 침해가 정당화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피해자 2를 감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긴급성이나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2를 감금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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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22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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