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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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법 각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2절 각칙

제1관 화재보험계약

제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제2 화재보험계약의 특칙

제3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제3관 해상보험계약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제2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제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제4 해상보험계약의 특칙

제5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제6 보험위부

제4관 책임보험계약

제1 총설

제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제3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3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4장 인보험

제2절 생명보험계약

제3 타인의 생명보험

제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본문내용

제2절 각칙
제1관 화재보험계약
제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화재보험계약이라 함은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법 683조).
제2 화재보험계약의 특칙
1.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에는 상법 제666조에 규정하 사항 이외에 ⑴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건물보험), ⑵ 동산을 보험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대와 용도(동산보험), ⑶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商 685).
2. 보험자의 보상책임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그 화재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위험보편의 원칙)(상법 제683조).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화재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이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상법 684조). 상법의 이러한 규정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와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상법 제684조의 소방비용 등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소방서원 기타의 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포함한다.
3. 집합보험
집합보험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한 다수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손해보험」을 말한다. 이러한 집합보험에는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있는 「특정보험」과, 보험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되어있지 않고 보험기간중에 교체될 것이 예상된 「총괄보험」이 있다.
(1) 특정보험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상법 686조). 따라서 이 경우 그 가족이나 사용인은 당연히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는다.
(2) 총괄보험
집한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상법 687조).
제2관 운송보험계약
제1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운송보험계약이란 「육상운송의 목적인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인이 그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 688조). 현행 상법상 운송보험계약은 육상운송의 목적물에 대한 보험계약만을 의미한다.
제3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 운송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에는 상법 제666조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⑴ 운송의 노순과 방법, ⑵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⑶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⑷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⑸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690조).
2. 보험자의 보상책임
운송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데(상법 688조), 이 보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지 않고 앞에서 본 보험가액불변경주의에 의하여 산출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보험자는 일반면책사유에 의하여 면책되는 것은 물론이나, 운송보험에 특유한 면책사유가 있다. 즉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상법 692).
3. 운송의 중지ㆍ변경과 계약의 효력
운송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상법 691). 따라서 운송보험에서의 이러한 점은 해상보험의 경우와 구별되고 있다.
제3관 해상보험계약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해상보험계약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법 693조).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⑴ 해상보험은 주로 해운업자나 무역업자 등과 같은 기업이 이용하는 보험으로 「기업보험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해상보험에서는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므로 상법은 불필요한 후견적 태도를 버리고 있다.
⑵ 해상보험은 바다를 무대로 하여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해운업자 또는 무역업자 등이 이용하는 보험이므로, 자연히 「국제적 성질」을 갖는다. 이의 반영으로 해상보험실무에서는 영국의 Lloyd\'s Form인 영국의 보험약관에 의하여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약관에는 「이 보험계약상의 모든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판례는 이러한 준거법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2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⑴ 피보험이익에 따라 선박보험ㆍ적하보험ㆍ운인보험ㆍ희망이익보험ㆍ선비보험 및 선주책임상호보험 등으로 분류된다.
⑵ 보험기간에 따라 항해보험ㆍ기간보험(정시보험) 및 혼합보험으로 분류된다.
제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의 목적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의 목적은 선박ㆍ적하ㆍ희망이익ㆍ운임ㆍ선비 등이다.
2. 보험사고
해상보험의 보험사고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업」이다(포괄책임주의).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라 함은 ‘해상사업에 고유한 사고(즉, 항해의 결과 또는 항해에 부수해서 생기는 모든 위험)뿐만 아니라, 해상사업에 부수하는 육상위험’도 포함된다.
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해상사업에 관한 모든 사고를 담보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일정
  • 가격3,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1.05.10
  • 저작시기201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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