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장진입 전략 유형
Ⅰ. 수출방식
1. 직접수출과 간접수출
2. OEM과 ODM
Ⅱ. 국제계약 방식
1. 국제라이선싱
1) 라이선싱의 개념
2) 라이선싱의 동기
3) 라이선싱의 단점
(1) 라이선시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2) 기술비밀의 유지성
(3) 경쟁자의 출현가능성
(4) 로열티에 대한 논란성
2. 국제프랜차이징
1) 개념
2) 유형과 특성
3) 발런터리 체인제
3. 국제계약생산
1) 계약생산의 개념
2) 계약생산의 특성
4. 국제관리계약
1) 개념
2) 장, 단점
5. 턴키계약 방식
1) 의의
2) 특성
6. BOT 방식
Ⅲ. 해외직접투자
1. 해외직접투자 구분 기준
2. 신규투자와 M&A
Ⅰ. 수출방식
1. 직접수출과 간접수출
2. OEM과 ODM
Ⅱ. 국제계약 방식
1. 국제라이선싱
1) 라이선싱의 개념
2) 라이선싱의 동기
3) 라이선싱의 단점
(1) 라이선시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2) 기술비밀의 유지성
(3) 경쟁자의 출현가능성
(4) 로열티에 대한 논란성
2. 국제프랜차이징
1) 개념
2) 유형과 특성
3) 발런터리 체인제
3. 국제계약생산
1) 계약생산의 개념
2) 계약생산의 특성
4. 국제관리계약
1) 개념
2) 장, 단점
5. 턴키계약 방식
1) 의의
2) 특성
6. BOT 방식
Ⅲ. 해외직접투자
1. 해외직접투자 구분 기준
2. 신규투자와 M&A
본문내용
관점에서 해외건설은 노동, 기술 등의 자원이 각각 단독으로 이동하거나 둘 이상이 결합하여 동시에 이동하기도 한다. 단순 도급은 원청자가 도급주어 하청자에게 시공만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단순히 노동력만 이동하는 것으로 자원의 단순이전에 해당되고, 원청의 경우는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등의 엔지니어링 기능과 정보획득 및 기타활동을 위한 보조기능 등 기술과 노동이 함께 이동하는 소위 복합요소의 이전에 해당한다. 한편 턴키프로젝트는 복합요소의 이전이 일반적이며 원칭자가 시공을 도급줄 경우 원청자는 주로 설계, 감리 등의 기술만을 감당하게 된다.
(2) 특성
턴키프로젝트 계약은 일반제품의 공장시설과는 달리 기계류 등의 하드웨어와 그 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시공 등의 소프트웨어가 철부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계약 규모가 크고,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여 당사자 간의 협상이 상당히 복잡하여 장기간 소요되며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이 요구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계약내용에는 건설될 공장이나 설비 또는 장비의 내용,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 불가항력적인 계약불이행과 분쟁발생시의 조정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턴키계약의 파트너가 현지국 정부가 되는 경우도 많아 계약취소, 강제적 재협상 등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많다. 턴키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1> 턴키프로젝트 계약은 양국간 기술수준의 갭이 큰 국가 간에 이루어진다.
2> 턴키프로젝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부가가치가 크고 최신기술을 집약한 생산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대형이다.
3> 계약금액이 대형이고 설비의 건설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금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대금결제도 공사진행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며 조건도 연불조건이 많다.
4> 턴키프로젝트의 규모의 대형화, 리스크의 분산을 위해 국제컨소시엄(international consortium)이 자주 이용되기도 한다.
5> 턴키프로젝트 계약은 생산파급효과도 크고 외화가득률도 높기 때문에 수출 간에 경쟁과 로비활동도 치열하다.
6) BOT방식
Build Operate Transfer는 공장 또는 설비를 건설해 주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한 뒤 자본을 회수할 정도로 이익을 얻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공장 또는 설비의 소유권을 진출 대상국 측에 인도하는 계약방식이다.
III. 해외직접투자
1) 해외직접투자 구분 기준
다국적기업의 활동 중 가장 근본적인 형태의 활동형태는 해외투자이다. 해외투자는 경영권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해외간접투자(foreign indirect investment) 또는 해외증권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로 구분된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는 국제간의 자본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후자는 투자기업이 경영에 직접 참가함이 없이 주식투자의 경우는 배당수익, 채권투자의 경우에는 이자 수익을 바라고 투자하는 반면, 전자는 단지 자산의 유리한 운용에만 목적이 있지 않고 기업경영상의 운영권, 즉 기업경영상의 지배(control)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양자의 차이가 경영권의 지배의사 유무라면, 이를 실제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주식의 보유비율이 이용된다. 미국 상무성이 해외직접투자로 간주하는 범위를 보면,
(1)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2) 단독소유가25%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다수의 미국 거주자가 소유한 주식비율의 합계가 50%를 넘는 경우,
(3) 미국의 거주자가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개인기업 또는 실물자산
(4) 미국기업에 직속하는 해외자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원칙적으로 일본 측의 지분참여가 25% 이상이라는 최소지분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경영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임원의 파견, 제조기술이나 원재료, 투입물의 제공, 재정적 원조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도 직접투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을 투자자, 투자방법, 투자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비율은 투자사업 수행에 적합한 비율(원칙적으로 50% 이상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영통제권을 갖고 있는 경우) 이상이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으로 최소주식 소유비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제권 확보를 위한 일정비율 이상의 해외지분을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실제로 경영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직접투자와 해외차입의 차이는 직접투자는 투자가 성공할 경우 투자원본과 이윤을 회수할 수 있으나 실패할 경우 투자원본조차도 회수할 수 없는데 비해, 해외차입(overseas borrowing)은 신용공여 형태로 일정기간 내에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수지표상에도 직접투자는 대외채무에 계상되지 않는 반면 해외차입은 대외채무에 계상되게 된다.
2) 신규투자와 M&A
해외직접투자는 그 소유지분이 100%인가 아니면 그 미만인가에 따라 단독투자(sole venture)와 합작투자(joint venture)로 나누어지며, 투자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업이나 공장을 매입하는 M&A방식과 신규건설투자(green field investment)로 나누어진다.
합작투자의 장점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 등을 합작파트너와 나누어 충당할 수 있고, 피투자국 현지에서의 외국비용(cost of foreignness)을 절감함으로써 정치적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합작파트너의 마케팅 능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합작투자의 단점은 다국적기업 나름의 일사불란한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기업의 비밀이나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며, 합작파트너와 의견이 충돌되어 합작이 결렬될 경우 정치적 위험이 단독투자보다 오히려 더 크다는 점 등이다. M&A와 신규투자의 차이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 M&A와 신규투자의 차이점 -
(2) 특성
턴키프로젝트 계약은 일반제품의 공장시설과는 달리 기계류 등의 하드웨어와 그 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시공 등의 소프트웨어가 철부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계약 규모가 크고,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여 당사자 간의 협상이 상당히 복잡하여 장기간 소요되며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이 요구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계약내용에는 건설될 공장이나 설비 또는 장비의 내용,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 불가항력적인 계약불이행과 분쟁발생시의 조정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턴키계약의 파트너가 현지국 정부가 되는 경우도 많아 계약취소, 강제적 재협상 등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많다. 턴키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1> 턴키프로젝트 계약은 양국간 기술수준의 갭이 큰 국가 간에 이루어진다.
2> 턴키프로젝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부가가치가 크고 최신기술을 집약한 생산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대형이다.
3> 계약금액이 대형이고 설비의 건설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금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대금결제도 공사진행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며 조건도 연불조건이 많다.
4> 턴키프로젝트의 규모의 대형화, 리스크의 분산을 위해 국제컨소시엄(international consortium)이 자주 이용되기도 한다.
5> 턴키프로젝트 계약은 생산파급효과도 크고 외화가득률도 높기 때문에 수출 간에 경쟁과 로비활동도 치열하다.
6) BOT방식
Build Operate Transfer는 공장 또는 설비를 건설해 주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한 뒤 자본을 회수할 정도로 이익을 얻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공장 또는 설비의 소유권을 진출 대상국 측에 인도하는 계약방식이다.
III. 해외직접투자
1) 해외직접투자 구분 기준
다국적기업의 활동 중 가장 근본적인 형태의 활동형태는 해외투자이다. 해외투자는 경영권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해외간접투자(foreign indirect investment) 또는 해외증권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로 구분된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는 국제간의 자본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후자는 투자기업이 경영에 직접 참가함이 없이 주식투자의 경우는 배당수익, 채권투자의 경우에는 이자 수익을 바라고 투자하는 반면, 전자는 단지 자산의 유리한 운용에만 목적이 있지 않고 기업경영상의 운영권, 즉 기업경영상의 지배(control)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양자의 차이가 경영권의 지배의사 유무라면, 이를 실제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주식의 보유비율이 이용된다. 미국 상무성이 해외직접투자로 간주하는 범위를 보면,
(1)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2) 단독소유가25%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다수의 미국 거주자가 소유한 주식비율의 합계가 50%를 넘는 경우,
(3) 미국의 거주자가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개인기업 또는 실물자산
(4) 미국기업에 직속하는 해외자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원칙적으로 일본 측의 지분참여가 25% 이상이라는 최소지분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경영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임원의 파견, 제조기술이나 원재료, 투입물의 제공, 재정적 원조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도 직접투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을 투자자, 투자방법, 투자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비율은 투자사업 수행에 적합한 비율(원칙적으로 50% 이상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영통제권을 갖고 있는 경우) 이상이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으로 최소주식 소유비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제권 확보를 위한 일정비율 이상의 해외지분을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실제로 경영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직접투자와 해외차입의 차이는 직접투자는 투자가 성공할 경우 투자원본과 이윤을 회수할 수 있으나 실패할 경우 투자원본조차도 회수할 수 없는데 비해, 해외차입(overseas borrowing)은 신용공여 형태로 일정기간 내에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수지표상에도 직접투자는 대외채무에 계상되지 않는 반면 해외차입은 대외채무에 계상되게 된다.
2) 신규투자와 M&A
해외직접투자는 그 소유지분이 100%인가 아니면 그 미만인가에 따라 단독투자(sole venture)와 합작투자(joint venture)로 나누어지며, 투자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업이나 공장을 매입하는 M&A방식과 신규건설투자(green field investment)로 나누어진다.
합작투자의 장점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 등을 합작파트너와 나누어 충당할 수 있고, 피투자국 현지에서의 외국비용(cost of foreignness)을 절감함으로써 정치적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합작파트너의 마케팅 능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합작투자의 단점은 다국적기업 나름의 일사불란한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기업의 비밀이나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며, 합작파트너와 의견이 충돌되어 합작이 결렬될 경우 정치적 위험이 단독투자보다 오히려 더 크다는 점 등이다. M&A와 신규투자의 차이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 M&A와 신규투자의 차이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