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료법
Ⅱ.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Ⅲ. 지역보건법
Ⅳ. 전염병 예방법
Ⅱ.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Ⅲ. 지역보건법
Ⅳ. 전염병 예방법
본문내용
는 제1군 전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는 검역
위원을 두어 검역예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41. 검역위원의 임명과 직무
※ 시도지사가 보건, 위생부야에 종사하는 소속공무원중 검역위원 임명
┏①전염병의 병원체 규명, 감염원조사, 감염경로의 추적 등의 역학조사
┣②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관한 사항
┣③전염병환자 등의 추적, 격리수용 및 감시에 관한 사항
┗④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물건에대한 수거,파기,매몰 또는 폐쇄
42. 예방위원
1)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2)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인구 2만명에 1인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있다.
43. 예방위원의 임명과 직무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①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
┣②대학에서 공중보건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③공중보건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④기타 공중보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직무
┏①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②전염병발생의 정보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③주민계몽 및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④전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⑤기타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사항
44.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①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
┣③예방위원에관한 경비
┣④시군구에서 방역상 실시하는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비
┣⑤예방구료에 종사한 자에 대한 수당금, 치료비 또는 조제료
┣⑥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쥐벌레의 구제비
┣⑦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일시 자활할 수 없는 자에 지출할 부조료
┣⑧식수공급에 요하는 경비
┣⑨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소요되는
┃ 경비의 일부
┗⑩기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필요한 경비
45. 시도가 부담할 경비
┏①시도가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②교통차단으로 인하여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부조료
┣③명령에 의한 건강진단에 요하는 경비
┣④대용병사 또는 대용진료소에 관한 경비
┣⑤격리된 전염병환자 등에 관한 경비, 1,2군의 전염병 예방에 소요
┃ 되는 방역재료에 요하는 경비
┣⑥검역위원에 관한 경비
┣⑦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
┃ 되는 경비의 일부
┗⑧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업무에 관한 제정비(모든경비)
46. 시도가 보조할 경비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시도의 보조비율 - 시군구가 지출하는 금액의 3분의 2
47. 국고부담경비
┏①예방접종약의 생산에 소요되는
┣②국립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③전염병예방 홍보에 관한 경비
┣④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⑤역학조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
┗⑥전염병예방시설의 지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8. 국고에서 보조할 경비
┏①전염병예방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1이상
┣②시도가 부담 또는 보조할 경비의 2분의1이상
┣③사립 제3군전염병요양소에서 소요되는 경비 일부
┗④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49.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 때, 사망한 때 보상을
받아야 한다.
1)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진료비의 전액과 정액 간병비
2)장애인이 된 자에 대하여 일시보상금
3)사망한 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일시보상금, 장제비
※보상금수급권자┏①질병에 걸린자, 장애인 환자 본인
┗②사망했다면 유족중 최우선 순위자
(배우자, 자, 부모)
위원을 두어 검역예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41. 검역위원의 임명과 직무
※ 시도지사가 보건, 위생부야에 종사하는 소속공무원중 검역위원 임명
┏①전염병의 병원체 규명, 감염원조사, 감염경로의 추적 등의 역학조사
┣②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관한 사항
┣③전염병환자 등의 추적, 격리수용 및 감시에 관한 사항
┗④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물건에대한 수거,파기,매몰 또는 폐쇄
42. 예방위원
1)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2)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인구 2만명에 1인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있다.
43. 예방위원의 임명과 직무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①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
┣②대학에서 공중보건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③공중보건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④기타 공중보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직무
┏①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②전염병발생의 정보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③주민계몽 및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④전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⑤기타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사항
44.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①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
┣③예방위원에관한 경비
┣④시군구에서 방역상 실시하는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비
┣⑤예방구료에 종사한 자에 대한 수당금, 치료비 또는 조제료
┣⑥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쥐벌레의 구제비
┣⑦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일시 자활할 수 없는 자에 지출할 부조료
┣⑧식수공급에 요하는 경비
┣⑨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소요되는
┃ 경비의 일부
┗⑩기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필요한 경비
45. 시도가 부담할 경비
┏①시도가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②교통차단으로 인하여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부조료
┣③명령에 의한 건강진단에 요하는 경비
┣④대용병사 또는 대용진료소에 관한 경비
┣⑤격리된 전염병환자 등에 관한 경비, 1,2군의 전염병 예방에 소요
┃ 되는 방역재료에 요하는 경비
┣⑥검역위원에 관한 경비
┣⑦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
┃ 되는 경비의 일부
┗⑧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업무에 관한 제정비(모든경비)
46. 시도가 보조할 경비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시도의 보조비율 - 시군구가 지출하는 금액의 3분의 2
47. 국고부담경비
┏①예방접종약의 생산에 소요되는
┣②국립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③전염병예방 홍보에 관한 경비
┣④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⑤역학조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
┗⑥전염병예방시설의 지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8. 국고에서 보조할 경비
┏①전염병예방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1이상
┣②시도가 부담 또는 보조할 경비의 2분의1이상
┣③사립 제3군전염병요양소에서 소요되는 경비 일부
┗④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49.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 때, 사망한 때 보상을
받아야 한다.
1)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진료비의 전액과 정액 간병비
2)장애인이 된 자에 대하여 일시보상금
3)사망한 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일시보상금, 장제비
※보상금수급권자┏①질병에 걸린자, 장애인 환자 본인
┗②사망했다면 유족중 최우선 순위자
(배우자, 자,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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