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실관계
Ⅱ. 청구취지
Ⅲ. 절차의 경과
Ⅵ. 법적쟁점
Ⅶ. 법적추론
1.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3.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그 기산점에 관하여
Ⅷ. 관련 판례의 검토
Ⅸ. 평 석
Ⅱ. 청구취지
Ⅲ. 절차의 경과
Ⅵ. 법적쟁점
Ⅶ. 법적추론
1.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3.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그 기산점에 관하여
Ⅷ. 관련 판례의 검토
Ⅸ. 평 석
본문내용
의 취지 및 내용,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 있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동종 업체에서 동종 제품 제조 등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를 경쟁 동종 업체의 동종 제품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확정)
2.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1660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3. 서울지방법원 1997. 6.17. 선고 97카합758
[1]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피용자로 하여금 퇴사 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및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 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 판매회사 등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그가 소속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금지기간이 1년으로서 그 피용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약정을 유효하다고 한 사례.
Ⅸ. 평 석
영업비밀제도의 목적은 건전한 경쟁질서의 형성, 기업의 기술개발 및 이전계약 등 촉진,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제도의 확립, 특허나 저작권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개념적 요소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의 개념적 요소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야 하고(비공지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비밀관리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영업비밀에 관한 침해행위는 부정취득행위와 관련된 침해행위 및 부정공개행위와 관련된 침해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부정공개행위와 관련된 침해행위이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영업비밀은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다. 철저한 영업비밀은 그 산업의 패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과 부가가치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영업비밀이 잘 관리된다면 기술내용이 공개되고 보호기간도 짧은 특허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영업 비밀 보호 전략을 갖게 된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유지하고 관리하기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바, 어떤 회사가 영업비밀을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회사의 직원을 채용한다면 오랜 노력을 기울여 축적한 영업비밀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영업비밀을 취급하였던 피용자가 다른 경쟁회사로 전직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못하게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라는 법익과 상충하게 되는 한계가 있고 각 기업들이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비밀준수는 물론 퇴직 후 경업금지까지 약속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어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장기간 경업을 금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점점 전직금지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는데 현재 판례는 전직금지에 대한 분쟁을 심사함에 있어서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로써 해결하고 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분쟁은 부정경쟁방지법 뿐만 아니라 특허법, 독점거래금지법 등의 다양한 법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의자, 피해자 모두가 합리적인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보호정책이나 비밀관리를 더욱 더 엄격하게 유지해야하며, 종업원은 부당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폭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의 도덕적 해이를 지양하고 직업양심과 윤리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정한 자유경쟁에 통해 산업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전업금지 신청과 영업비밀침해금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본 사건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회사에서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 part에서 일 해왔고 또한 애니콜신화를 창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에서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으나 윗 상사와의 불미스런 일로 인하여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로 전직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전업금지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행사인 것이다.
또한 이는 채무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그와 같은 인재를 등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며 일반 소비자에게도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신청은 기각되는 것이 마땅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신청의 경우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회사에서 정보통신개발분야에 힘써왔고 그에 합당한 애니콜신화라는 공로를 세워 어느정도 그 회사의 영업비밀를 알기 충분하며 채무자는 마땅히 영업비밀에 대하여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하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영업비밀침해 금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금지기간의 경우 당사자의 인적 물적시설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1660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3. 서울지방법원 1997. 6.17. 선고 97카합758
[1]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피용자로 하여금 퇴사 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및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 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 판매회사 등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그가 소속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금지기간이 1년으로서 그 피용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약정을 유효하다고 한 사례.
Ⅸ. 평 석
영업비밀제도의 목적은 건전한 경쟁질서의 형성, 기업의 기술개발 및 이전계약 등 촉진,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제도의 확립, 특허나 저작권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개념적 요소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의 개념적 요소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야 하고(비공지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비밀관리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영업비밀에 관한 침해행위는 부정취득행위와 관련된 침해행위 및 부정공개행위와 관련된 침해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부정공개행위와 관련된 침해행위이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영업비밀은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다. 철저한 영업비밀은 그 산업의 패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과 부가가치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영업비밀이 잘 관리된다면 기술내용이 공개되고 보호기간도 짧은 특허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영업 비밀 보호 전략을 갖게 된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유지하고 관리하기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바, 어떤 회사가 영업비밀을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회사의 직원을 채용한다면 오랜 노력을 기울여 축적한 영업비밀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영업비밀을 취급하였던 피용자가 다른 경쟁회사로 전직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못하게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라는 법익과 상충하게 되는 한계가 있고 각 기업들이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비밀준수는 물론 퇴직 후 경업금지까지 약속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어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장기간 경업을 금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점점 전직금지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는데 현재 판례는 전직금지에 대한 분쟁을 심사함에 있어서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로써 해결하고 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분쟁은 부정경쟁방지법 뿐만 아니라 특허법, 독점거래금지법 등의 다양한 법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의자, 피해자 모두가 합리적인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보호정책이나 비밀관리를 더욱 더 엄격하게 유지해야하며, 종업원은 부당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폭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의 도덕적 해이를 지양하고 직업양심과 윤리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정한 자유경쟁에 통해 산업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전업금지 신청과 영업비밀침해금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본 사건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회사에서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 part에서 일 해왔고 또한 애니콜신화를 창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에서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으나 윗 상사와의 불미스런 일로 인하여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로 전직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전업금지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행사인 것이다.
또한 이는 채무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그와 같은 인재를 등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며 일반 소비자에게도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신청은 기각되는 것이 마땅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신청의 경우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회사에서 정보통신개발분야에 힘써왔고 그에 합당한 애니콜신화라는 공로를 세워 어느정도 그 회사의 영업비밀를 알기 충분하며 채무자는 마땅히 영업비밀에 대하여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하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영업비밀침해 금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금지기간의 경우 당사자의 인적 물적시설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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