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조선시대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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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 조선시대 농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머리말

Ⅱ. 본론
 1. 조선의 농업경영방식
 2. 조선의 수취제도
 3. 조선 농민의 민란
 4. 조선 농민(양인농민)의 특징

Ⅲ. 결론
 - 맺음말

본문내용

민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유민이 되었다.
농민을 파산시키고 있는 것은 세금이었고 지대였다. 세금을 걷는 관리와 지대를 걷는 양반 지주들의 수탈은 점점 더해갔다. 정부는 이들의 수탈로부터 농민을 보호하지 못했고, 농민들은 어떤 행태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존의 터전인 마을공동체를 지켜야만 했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성행한 계와 두레는 바로 농민들이 마련한 자구책의 일환이었다. 계는 상류층의 사교모임에서 시작되었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러는 농민들 사이에도 계가 확산되었다. 계는 한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 사람이 모여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만성적자에 놓인 농민들에게 매우 유용했다.
특히 농민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계를 활용했다. 마을 단위로 매겨지는 군포와 같은 세금은 마을 전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군포를 내지 못해 한두 사람씩 마을을 도망하여 마을 전체가 비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계로 기금을 만들어 대응했다.
농민이 계를 통해 경제의 효용성을 추구했다면 두레를 통해서는 노동의 효용성을 추구했다. 마을의 청년들로 구성된 두레는 마을에서 공동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에 투입되었다. 또 병자가 있는 집, 여자만 있는 집에 우선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했다. 두레는 마을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이었다. 양반을 배제한 순수한 농민만의 조직인 두레는 자율적인 성격이 강했고 그 자체로 저항적이기도 했다. 두레 깃발이 서 있으면 말을 타고 가던 양반도 말에서 내려서 경의를 표해야 했다.
마을공동체를 유지하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했던 농민들이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결성한 계와 두레는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던 최선의 방책이었다. 농민들은 기금을 만들고 노동을 조직화하면서 공동체적 삶을 꾸려나갔다. 그나마도 통하지 않을 때 농민들은 더 이상 어쩔 방법이 없었다. 이들의 절망과 분노는 민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영화, 『조선시대 조선사람들』, 가람기획, 1998, p.269~270
조선전기까지만 해도 지배층 중심이었던 동계가 조선후기에는 일반백성이 포함되어 조직되었다. 이때의 동계는 상계와 하계로 나누어져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다. 상계는 양반으로 구성되었고, 하계는 평민과 노비로 구성되었다. 양반이 백성을 계원으로 포함시킨 것은 동계의 틀 속에 이들을 묶어 통제와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후 일반 백성들이 자신들만의 계를 조직하게 되었다. 계의 주도 집단이 양반층으로부터 기층민으로 내려오면서, 계는 종류가 많아졌고 구성원들도 확대되었다. 또 계를 조직하는 목적도 다양해져서 조선후기에는 이른바 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영화, 『조선시대 조선사람들』, 가람기획, 1998, p.271
조선후기 이래 국가의 재정기구는 마치 관리들의 사재를 불리기 위한 협잡기관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세도정치하에서 많은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얻은 관리들은 그 대가를 농민들에게 뽑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관리들의 이러한 부패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재정 수입원인 전정·군정·환곡의 삼정체제를 극도로 문란시켰다.
삼정이 문란해지고 관리의 수탈이 점점 심해지자 마을을 떠나 유랑하는 농민들이 증가했다. 세금을 내지 못해 도망가는 농민이 늘면서 텅 비게 된 마을이 여기저기에 생겨나면서 마을 전체가 몰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존의 터전인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계를 만들어 세금을 내는 대응책을 강구했다. 당시 성행하던 계를 활용하여 국가의 납세의무를 대응했던 것이다. 세금 주에서도 군정이 문제였다. 군정은 군포 2필을 내다가 영조대의 균역법의 실시로 군포 한 필만을 내게 되었다. 군포 한 필이 농민에게 적은 부담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군포 한 필만을 낼 수 없었던 군정 자체의 모순에 있었다.
군정은 한 개인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부과되고 공동납부하는 세금이었다. 만약 한 마을에 군역의 대상, 즉 군포를 내야 할 장정 나자가 50명이라면 수령은 50명의 장정이 마을에 실제 있건 없건 여부에 상관없이 50명분의 군포를 거두었다. 한 마을에 할당 된 군포의 양은 어떡해서든 채워야했다. 그렇지 않으면 갖은 방법으로 없는 장정도 허위로 만들어내어 군포를 거두어갔다.
할당된 장정의 수를 맞추기 위해 갓 태어난 어린애를 장정으로 편입하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산 자인 양 장정으로 편입하기도 했다. 이런 식이다 보니 한 집에서 내야 하는 군포의 양은 한 사람의 몫인 한 필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다. 군포의 무거운 부담에 견디다 못해 도망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그러면 도망한 자의 몫은 그 이웃집에서 받아냈다. 이웃집은 군포를 대신 내거나 아니면 자신도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마을 전체가 몰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농민들은 계를 조직하여 군포를 공동납부했다. 마을마다 군포계·호포계·보민계 등이 조직되었다. 계로 세금을 납부했던 것은 농민들이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자구책이었다.
계가 기금을 만들어 특정 목적에 운용하는 농민의 조직이라면, 두레는 노동을 조직한 형태였다. 조선시대에 공동노동 조직으로는 품앗이도 있었으나, 품앗이는 개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노동력 상화교환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 반해 두레는 한 마을의 성년남자 전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조직이었다.
두레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자연마을을 기본으로 하여 조직되었다. 그러나 아주 큰 마을은 몇 개의 두레가 결성된 경우도 있고, 작은 마을에는 아예 없거나 몇 개의 이웃마을이 합두레를 짜는 경우도 있었다. 두레의 인원수는 적으면7~9인에서, 많으면 100인 정도였는데, 10~50명이 가장 일반적인 규모였다.
두레는 마을의 실질적인 노동력을 가진 청장년들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이들은 마을에 공동 노동이 필요할 때마다 노동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층이었다. 마을에서 동제를 지낼 때, 농악놀이를 할 때, 공동 부역을 해야 할 때에 동원되었다. 두레는 마을에서 필수적인 존재였다.
마을에 거주하는 청년이 두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공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때 심사 도구로 쓰이는 것이 들돌이다. 들돌은 둥글면서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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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13
  • 저작시기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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