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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밖에 당사자의 해지에 의하여도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1. 간접점유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 전세권의 효력
5. 유치권의 효력
6. 공동저당
7.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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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안해도 성립하나 대항력은 X -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매도인과 매수인 서로간 대금의 이자와 목적물의 과실은 상계된 것으로 간주
* 임차권 ; 등기-대항력, 해지통보6월,1월
멸실부분 차임감액권(형성권) 주장해야 감액가능 -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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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③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가 되어 환원될 때
④ 공동소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공유지분 변경분은 제외)
⑤ 양도담보, 즉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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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 209
6. 청산금 등 / 210
제11절 비용의 부담 등 214
1. 비용부담의 원칙 / 214
2. 비용의 조달 / 215
3.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215
4. 보조 및 융자 / 218
5. 정비기반시설 / 219
6. 국․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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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 자유로이 양도 임대 가능 , 임대차 : 임대인의 동의 필요
(6) 물권적 청구권
(7) 존속기간
1) 지상권 : 최단기간의 제한 , 임차권 : 최장기간(20년)의 제한
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지상권 : 30년 15년 5년, 임차권:언제든지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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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② 최고액 --- 필수요건 ③ 저당권의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의 등기(유효요건은 아님) 등기여부는 당사자의 자유 4.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① 최고액 ②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 a. 결산기 도래 b. 존속기간 만료 c. 해지, 해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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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 및 전세권자에 대한 효력
지상권자나 토지임대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임대인은 저당권자의 승낙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것은 설정자의 자의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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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임대차 계약이 있음
ⅰ. 현실의 거래에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많이 이용됨
ⅱ. 이 때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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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의 사유
1)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임차인의 과실 없이)
2)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전대한 때
3) 차임연체(2기)인 경우
4)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한 때
29. 담보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
(1) 소유권지상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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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判例의 견해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후가 아니면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 삭제
§3의3신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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