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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상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하지 아니한다.
① 일급여액 - 비과세급여 =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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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한다.
2) 소득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등
1 이중공제대상가족의 소득공제
.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는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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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분리과세란 일용근로소득 또는 특정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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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자)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원천세” 신고납부
*고용인 10인이하 사업장은 6월단위 신고가능
신고납부
↓
신고 : 관할세무서
납부 : 은행우체국
2) 원천징수 방법
근로소득
- 매월 급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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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4) 갑종에 속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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