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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 조성은 전자결제를 활성화하거나 조직구성원간 연락과 소통을 스마트기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현대사회 기업은 조직구성원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거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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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규정 1. 법 제62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2. 시행령 Ⅳ.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복지 Ⅴ.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보호필요성 Ⅵ.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와 근로시간 Ⅶ. 연소근로자(청소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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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일 노동한도가 9~10시간을 넘지 않으며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나라라 하더라도 주당 최장 노동시간한도는 45~52시간에 불과하여 애초에 우리나라와 같은 장시간노동이 가능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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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문제에 연동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모성보호 규정과 함께 다루어질 문제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일주월연 단위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엄격히 규제하고 주당 최장노동시간한도를 도입하여야 함. 초과노동시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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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강제로 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다 성숙한 노동문화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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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권고(제116호 권고) 제20조 : 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권고의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간에 협의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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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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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의한 폐해가 심각한 지경이므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Ⅴ.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현황 1. 기간제 사용기간 “3년” 필요성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근로자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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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노동력보다는 지식의 정도가 기업경영에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디지털경영체제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 때문에 주 5일제 근무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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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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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그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재량근로시간제는 배분뿐만 아니라 수행방법까지 완전하게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것이다.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재량근로시간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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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제3항) (4) 임금보전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을 강구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노동부장관은 임금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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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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