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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제의 입법취지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한시간을 준용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적용제외 근로자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소근로자와 임산부에 적용 예외가 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소근로자에게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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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한도) = 총 60시간
EX)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1주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1주 52시간(제50조 제2항 단서규정)+1주 12시간(제52조 연장근로의 한도) = 총 64시간 1. 정 의
2.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1) 법정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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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임금보전방안의 강구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영 제23조 제3항)
4.선택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정산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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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그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재량근로시간제는 배분뿐만 아니라 수행방법까지 완전하게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것이다.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재량근로시간제가 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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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연간휴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휴가부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의 구성과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산업별, 기업별 노동시간단축 협약을 통해 실근로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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