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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
① 법내노조설
법내노조설에서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립신고를 미필한 조합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적법한 자격을 갖는다고 본다. 즉,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와 관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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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중지명령 근거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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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은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권고 하고 있으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노사가 알아서 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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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점)
노동조합은 2명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법인으로 설립이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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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사자는 당해 중재절차나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273 판결
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노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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