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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본권이 없는 점유자는 점유물의 회복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선의점유자의 책임
이 경우에는 그 점유가 자주점유니냐 타주점유이냐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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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1.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제201조 내지 제203조
2. 적용범위
(1)일반규정
(2)부당이득(제748조)과의 관계
(3)불법행위(제750조)와의 관계
II. 점유와 과실취득(제201조)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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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밖에 당사자의 해지에 의하여도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1. 간접점유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 전세권의 효력
5. 유치권의 효력
6. 공동저당
7.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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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추정
2. 추정근거 및 적용범위
3. 추정의 효과와 내용
Ⅲ.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Ⅳ.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 점유자의 비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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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특별 필요비만의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④ 유익비
*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제 2 편 물권법(物權法)
제1장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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