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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판례 2 -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판례 3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판례 4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
판례 5 -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 전에 저당권이 선정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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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3
박영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제처 법제통권 제539호, 2002.11
박진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그 적용범위, 대항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소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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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8)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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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1. 사실혼
2. 확정일자
3. 임대차보호법
3. 소멸시효
4. 민법의 간단한 법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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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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