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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것은,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고, 또 공동으로 해야만 일정한 범죄라는 작품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논리다.
주9) 심재우, 앞의 논문, 122쪽.
_ 이와 같은 입장도 수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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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의문이라고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461면.
나. 제2설
공동의 주의의무는 결과실현에 이르는 행위과정이 불가분리하게 상호보충적이고 상호연대적인 경우에 존재한다고 본다. 즉 공동의 주의의무는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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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범이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乙에 대하여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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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4. 3. 22. 94도35)
4.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사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 운전수인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들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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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4. 3. 22. 94도35)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사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 운전수인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들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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