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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구분이 채용되었고, 게르만법으로 부터는 점유의 본 권추정, 중첩적 점유에 의하 직접,간접 점유제도의 성립, 점유보조자제도의 인 정, 물권의 공시성, 부동산 제도의 등기부제도가 계승되었다.
(2) 우리민법의 점유제도 역시 Gewere와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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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占有의 保護
(1)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은 로마법상의 점유보호특시명령제도의 영향하에 인정되어지는 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①로마법상의 제도가 가처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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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推定力
(2) 간접점유(間接占有)
(3)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
(4) 점유의 公示性
(5) 선의취득(善意取得)
(6) 자력구제(自力救濟)
3. Possessio에 뿌리를 둔 경우
(1) 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
(2) 과실취득권(果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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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적법성을 추정받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선의·무과실로 변제한 때 그 변제는 유효하다(제470조). 1. 개 관
(1) 점유제도
(2) 점유권
(3)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
2. 점 유
(1) 점유의 개념
(2) 사실상의 지배
1)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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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즉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점유취득의 수단이 되었다. 이와 같이, 확정적 게베레는 부동산등기부의 공시작용과 공신력으로 대체되었다.
VI. 現行法상의 占有
우리 민법상의 점유제도는 로마법의 계수 이후 로마법상의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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