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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수나 야간근로시간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거나 휴일이 근로일에 해당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2. 숙·일직근무
3.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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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관리감독업무, 기밀을 취급하는 자)
3. 효과
이 규정의 특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야간근로수당,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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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39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특정 주에 39시간 이상을 근로시킬 수 있다. 39시간을 초과해서 위 한도 내에서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 수에 따른 대체휴일의 권리가 생긴다. 또한 1주 44시간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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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Ⅱ.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보호
Ⅲ.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
Ⅳ. 퇴직금
Ⅴ. 문제의 해결
==연장근로(시간외근로)==
Ⅰ. 의의
Ⅱ. 합의연장근로
Ⅲ. 인가연장근로
Ⅳ. 노사협정에 의한 특례연장근로
Ⅴ. 설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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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벌칙의 제재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選擇的 勤勞時間制의 適用除外 勤勞者
탄력적 근로시간제와는 달리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있어서는 15세이상 18세미만의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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