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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없이 의제배당으로 본다.
단, 2002. 1. 1 이후 최초로 자기주식을 소각한 분에 한한다.
② ① 외의 자기주식소각익을 원천으로 한 무상주는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 자본 전입분만 의제배당으로 본다.
4) 합병차익·분할차익의 자본전입 무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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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금액(Gross-up배당)은 제외한다.
한편,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당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익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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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는 독일의 것을, 내용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것을 받아들인 듯 하여 용어사용과 내용과의 불일치부터 지적하는 견해도 많이 있다. 일본의 경우 회사분할제도의 규정과 함께 무려 150개의 관련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相澤 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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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받지 못한 채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주택에 관하여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그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고, 다만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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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받지 못한 채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주택에 관하여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그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고, 다만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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