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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 개인용자동차보험만 적용 ]
(16)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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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99. 5.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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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대법원은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대해서도 위 무면허운전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자기신체사고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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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7.4 대법원)
.합의당시 증상이 고정되면 후유증이 잔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합의를 한이상 더 이상 청구를 할수 없다는 사례 (87.7 서울고법)
자동차 보험회사의 보상범위
.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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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여덟째, 보험금 지급기준의 적기조정 하여야한다. 보험기간만료 전에 보험사는 만료사실을 반드시 통지할 의무를 지게하며 이를 위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 방안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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