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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여부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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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2)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당해 부동산의
점유기간이 모두 10년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국유재산도 일정한 경우에는 시효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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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제 187조가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민법 제 245조 1항은 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 즉 시효취득에서는 등기를 요한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제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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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문 1] 제1심 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甲이 제1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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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구별하는 실익
18.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사례)
19. 저당권에 대한 설명
20.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설명
21.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이 건물축조 후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대한 법률관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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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토지의 매각 의뢰 등을 한 경우 가장매매일 수 있다는 판례.
ㄹ) 대판 1990. 6. 12 88다마16898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소유권 이전의무 면탈 목적의 가장매매.
ㅁ) 대판 1991. 3. 22 90다6545 - 회사의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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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 제187조 대한 예외로서 등기를 요구하듯이(245조 1항),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도 제 48조의 규정을 제 186조에 대한 예외로 보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자료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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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사실만 인정이 되면 점유의 추정은 받지만 상대가 점유자가 타주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을 입증하면 추정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의 일부 학설과 판례가 악의의 무단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지 않은 것은 취득시효를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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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에 동감한다. 또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으므로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점유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판례는 점유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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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가 취득 시효점유는 아니라는 기본원리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경우주146) 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의 판례에도 해당하는 취득시효사건과 관련한 \"旣成事實 尊重主義\"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주139) Co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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