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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란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 점유를 통해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주143) "선의의 점유자는 법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양심의 면에서 안전하게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점유하는 것인데, 시민법이 그 자신을 진정으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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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자의 소유의사의 추정 민법 제 245조, 제 197조 1항 및 양 조문의 관계에 관한 역사적·비교법적 고찰』
현승종 저, 『로마법』, 박영사, 1995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게르만법』, 박영사 1996
게르만법상의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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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 민법 제 245조 1항이 규정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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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민법은 부동산취득시효에 대해서 그 요건의 차이에 따라 245조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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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진정한 권리자 보호에 있다고 볼 것이다.개인적으로 보건대 민법 245조 1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출처] [민법 사례연습]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자주점유|작성자 전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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