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시효란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 점유를 통해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주143) \"선의의 점유자는 법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양심의 면에서 안전하게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점유하는 것인데, 시민법이 그 자신을 진정으로 소유
|
- 페이지 35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4.09.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자의 소유의사의 추정 민법 제 245조, 제 197조 1항 및 양 조문의 관계에 관한 역사적·비교법적 고찰』
현승종 저, 『로마법』, 박영사, 1995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게르만법』, 박영사 1996
게르만법상의 취득시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03.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시효취득은 소유권취득방식의 하나인데(제922조), 부동산 및 부동산권의 무등기시효취득(제1158조) 은 그 요건이 20년간의 지속적인 무하자(제1163조) 점유로서, 권원과 선의는 요건이 아니고, 또 \"소유의 의사\"(animus rem sibi habendi)로 족하고 시효
|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5.03.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 민법 제 245조 1항이 규정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03.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4.03.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