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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통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그 변경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로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없이 법원은 다른 사실을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가장 두텁게 보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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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매매목적소지죄의 종범으로 처단하였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심판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나 공소장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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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298조 제4항).
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① 공소장변경요구의 의의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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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
Ⅳ. 공소장 변경이 필요함에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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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이 변경요구를 하였어도 변경의 주체는 검사이므로 검사가 변경하지 않으면 애초의 공소사실 그대로 재판할 수밖에 없으며 법원은 무죄판결을 행하게 된다. 1. 의의
2. 존재이유
3. 공소장변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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