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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의 구별
2.「민사소송」과의 구별
Ⅲ.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1. 확인소송
2. (일반적) 이행소송
Ⅳ. 종 류
Ⅴ.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의 의
2. 종 류 -「행정소송법 제3조 2호」
⑴「처분등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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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신규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⑵ 경업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⑶ 경쟁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기존업자」
⑷ 인인소송 -「인근주민(원고) vs 공해업체」
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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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제도만으로는 특히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할 수 없는바, 이러한 가구제의 제도적 공백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3. 인정여부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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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②, 민사소송법 제134조①), 공개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법원조직법 제57조), 쌍방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행정심판 기록제출 명령제도(행정소송법 제25조) 등이 인정된다. Ⅰ. 의 의
Ⅱ. 심리원칙
1. 당사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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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1. 의 의
2. 요 건
3. 절차 및 불복
4. 효 과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 의
2. 목 적
3. 요 건
⑴ 병합요건
⑵ 부적법한 본체소송
4. 형 태
⑴ 당사자 숫자
1) 객관적 병합
2) 주관적 병합
⑵ 병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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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소의 변경
1. 문제점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ㆍ당사자소송 도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행정소송법 제22조ㆍ제38조①ㆍ제44조①). (처음부터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의 소송형식의 오지정 外) 과연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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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당사자의 소멸에 의한 종료
행정소송도 당사자가 소멸하면, 소송이 종료된다. 다만,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나 피고가 소멸하더라도 소송은 계속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②).
Ⅴ. 결 론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취소소송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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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적 금지소송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는바, 사전소송으로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예방적 금지소송」이란 장래의 위법한 처분이 행해질 것이 임박한 경우에 침익적 처분에 대한 금지명령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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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재판적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지점」
⑴ 독립재판적 -「다른 사건과 무관하게 인정」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항고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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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
1984.12.15. 행정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사법권의 행정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이유로 사전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을 배제하였고, 현행 행정소송법 하에서는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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