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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당해 법인의 업무과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 적정이자 수령시에도 규제대상자산에 포함
조세정책목적상 가지급금에서 제외
국민연금법에의한 퇴직금 전환금
익금산입액의 대표자상여 처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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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범위를 아주 넓게 잡은 판례도 있다. 그 밖에도 문제되는 사례가 많지만 그냥 뛰어넘겠다. 미국법에서는 소극적 투자자산의 취액은 장래로 이월하여 투자수익이 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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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채권 등의 이자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손금불산입.
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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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에 사용한 지급이자 손금부인규정은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나 지급 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은 손금불산입과 동시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기 때문에 손금 부인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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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4) 기부금 가액의 계산(법령§37)← 금전이외의 기부자산
(원칙) 제공시 시가
(예외) 법정 기부금은 장부가액 기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운영자금이자 → 전액 손금인정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 순차적으로 불산입( 法令§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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