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훈민정음의 기원문제
2. 훈민정음의 제자원리
3. 훈민정음의 초·중·종성 체계
Ⅲ. 결론
Ⅱ. 본론
1. 훈민정음의 기원문제
2. 훈민정음의 제자원리
3. 훈민정음의 초·중·종성 체계
Ⅲ. 결론
본문내용
음 표기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자를 이외의 표기에 사용된 ‘’의 예는 세종·세조대 문헌의 두 경우에 국한되어 있었다. 동명사 어미의 표기에서 볼 수 있다. 것, 건너 제 등,(그러나 이들은 또 ‘홀 것’, ‘건너실 제’ 와 같이 표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음 두 책에서 사이시옷 대신 쓰인 일도 있었다. 龍飛御天歌 先考, 訓民正音諺解快字, 那字 등.
한편 ‘’은 15세기 중엽의 문헌들에서는 초성으로 자주 쓰였으나, 점차 줄어 16세기 초엽에는 겨우 몇 예가 보이다가 아주 없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은 종성에서만 쓰이는 문자가 되었다.
둘 또는 세 문자를 좌우로 결합하는 방법을 병서라 하였는데 여기에는 동일 문자를 결합하는 각자병서와 서로 다른 문자를 결합하는 합용병서가 있었다. 초성 각자병서에는 “ㄲ ㄸ ㅃ ㅉ ㅆ ”등이 있었다. 이들은 전탁을 나타낸 것인데, 모두 전청을 병서하였고 다만 ‘’만이 차청을 병서하였다. 이들 각자병서는 주로 한자음 표기(東國正韻)에 사용되었다. 이 밖에 용례를 보면 ‘ㄲ ㄸ ㅃ ㅉ ’는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마’ 등의 예가 있기는 하지만, 동명사 어미 ‘-ㄹ’ 밑에 사용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아까(용비어천가 43장), 수물 꿈기(월인석보 2.51), 볼디니(월인석보 8.38) 등. 그러나 ‘ㅆ ’는 순수한 국어 단어의 어두음 표기에 사용되었고 ‘’는 어중음 표기에 사용되었다. 解例 合字解에 “各自書 如諺語·혀爲舌而爲引 괴·여爲我愛人而괴·爲人愛我 소·다爲覆物而쏘·다爲射之之類”라 있다.
위에 든 것들 외에 매우 드문 예로 ‘’(훈민정음언해 ‘다니라’)이 나타난다. 그런데 각자병서는 圓學經諺解로부터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쓰-’(書), ‘쏘-(射)’, ‘-’(引)도 각각 ‘스-’, ‘소-’, ‘혀-’로 표기되기에 이르렀다. 즉 어두에 있어서의 평음과 도니소리의 대립이 표기상 무시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 불하리가 시정되어 16세기에 들어 어두음 표기의 ‘ㅆ’는 다시 부활되었으나 ‘’는 그렇지 못했다.
초성 합용병서에 대해서는 解例 合字解에 “初聲二字三字合用書如諺語爲地 爲隻 爲隙之類”라 하였다. 15세기 문헌에서 용례들을 찾아보면 ‘’ 등이 자주 나타난다. 이 밖에 매우 드문 예로 ‘’(“소리 갓나 소리” 석보상절 19.14, “香 갓나 香” 석보상절 19.17)이 있고 여진어 표기에 ‘’이 보인다.
초성에는 병서 외에 연서라 하여 두 문자를 위아래로 결합하는 방법이 있었다. 훈민정음 본문에 “連書唇音之下 則爲唇輕音”이라 하였고 해례 제자해에서 이것을 설명하여 “連書唇音之下 則爲唇輕音者 以輕音唇乍合而喉聲多也”라 하였다.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에 ‘ ’등이 있었는데 ‘’만이 순수한 국어 단어의 표기에 사용되었고, 그 밖의 것은 주로 중국음 표기(洪武正韻譯訓 등)에서 사용되었다.
3.2 중성
훈민정음의 중성은 중국 음운학에 그 對當이 없는 것이어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다. 해례 중성해의 첫머리에 “中聲者 居字韻之中 合初終而成音”이라 있음이 초성해 첫머리의 기술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술어들도 중국 음운학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해례 제자해에 의하면 중성의 세 기본자는 天, 地, 人 三才의 모양을 본떴다고 한다.
舌
聲
象形
·
縮
深
天
ㅡ
小縮
不深不淺
地
ㅣ
不縮
淺
人
여타의 중성자들은 이 기본자들의 합성으로 이루어졌다.
이 합서엥 있어 ‘ㅗ’와 ‘ㅜ’, ‘ㅏ’와 ‘ㅓ’ 등의 자형상의 대립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ㅗ’와 ‘ㅏ’는 “陽”이요 ‘ㅜ’와 ‘ㅓ’는 “陰”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설명들은 당시의 학자들이 국어의 모음조화 체계를 제자에 반영했음을 보여 준다.
3.3 종성
훈민정음 본문은 “종성부영초성”이라고 하였지만 해례 종성해는 종성을 사실상 8자 체계로 규정하였다. 즉 “ㄱㄷㄴㅂㅁㅅㄹ 八字可足用也”라 하여 이 밖의 초성은 종성으로 쓸 필요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것을 설명하여 “如곶爲梨花 의갗爲狐皮 而ㅅ字可以通用 故只用ㅅ字”라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설명에 나오는 ‘곶’이나 ‘의갗’은 당시의 학자들이 현대 정서법이 채택한 형태음소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이들을 ‘곳’이나 ‘의갓’으로 쓰도록 규정한 것은 그들이 실용의 편의를 위해 음소적 원리를 택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 실제로 15·16세기의 문헌들을 조사해 보면 이 종성의 통칙은 龍飛御天歌(곶, 깊고, 높고, 좇거늘, 닢, 빛 등)와 月印千江之曲(곶, 낱, 붚,
한편 ‘’은 15세기 중엽의 문헌들에서는 초성으로 자주 쓰였으나, 점차 줄어 16세기 초엽에는 겨우 몇 예가 보이다가 아주 없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은 종성에서만 쓰이는 문자가 되었다.
둘 또는 세 문자를 좌우로 결합하는 방법을 병서라 하였는데 여기에는 동일 문자를 결합하는 각자병서와 서로 다른 문자를 결합하는 합용병서가 있었다. 초성 각자병서에는 “ㄲ ㄸ ㅃ ㅉ ㅆ ”등이 있었다. 이들은 전탁을 나타낸 것인데, 모두 전청을 병서하였고 다만 ‘’만이 차청을 병서하였다. 이들 각자병서는 주로 한자음 표기(東國正韻)에 사용되었다. 이 밖에 용례를 보면 ‘ㄲ ㄸ ㅃ ㅉ ’는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마’ 등의 예가 있기는 하지만, 동명사 어미 ‘-ㄹ’ 밑에 사용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아까(용비어천가 43장), 수물 꿈기(월인석보 2.51), 볼디니(월인석보 8.38) 등. 그러나 ‘ㅆ ’는 순수한 국어 단어의 어두음 표기에 사용되었고 ‘’는 어중음 표기에 사용되었다. 解例 合字解에 “各自書 如諺語·혀爲舌而爲引 괴·여爲我愛人而괴·爲人愛我 소·다爲覆物而쏘·다爲射之之類”라 있다.
위에 든 것들 외에 매우 드문 예로 ‘’(훈민정음언해 ‘다니라’)이 나타난다. 그런데 각자병서는 圓學經諺解로부터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쓰-’(書), ‘쏘-(射)’, ‘-’(引)도 각각 ‘스-’, ‘소-’, ‘혀-’로 표기되기에 이르렀다. 즉 어두에 있어서의 평음과 도니소리의 대립이 표기상 무시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 불하리가 시정되어 16세기에 들어 어두음 표기의 ‘ㅆ’는 다시 부활되었으나 ‘’는 그렇지 못했다.
초성 합용병서에 대해서는 解例 合字解에 “初聲二字三字合用書如諺語爲地 爲隻 爲隙之類”라 하였다. 15세기 문헌에서 용례들을 찾아보면 ‘’ 등이 자주 나타난다. 이 밖에 매우 드문 예로 ‘’(“소리 갓나 소리” 석보상절 19.14, “香 갓나 香” 석보상절 19.17)이 있고 여진어 표기에 ‘’이 보인다.
초성에는 병서 외에 연서라 하여 두 문자를 위아래로 결합하는 방법이 있었다. 훈민정음 본문에 “連書唇音之下 則爲唇輕音”이라 하였고 해례 제자해에서 이것을 설명하여 “連書唇音之下 則爲唇輕音者 以輕音唇乍合而喉聲多也”라 하였다.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에 ‘ ’등이 있었는데 ‘’만이 순수한 국어 단어의 표기에 사용되었고, 그 밖의 것은 주로 중국음 표기(洪武正韻譯訓 등)에서 사용되었다.
3.2 중성
훈민정음의 중성은 중국 음운학에 그 對當이 없는 것이어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다. 해례 중성해의 첫머리에 “中聲者 居字韻之中 合初終而成音”이라 있음이 초성해 첫머리의 기술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술어들도 중국 음운학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해례 제자해에 의하면 중성의 세 기본자는 天, 地, 人 三才의 모양을 본떴다고 한다.
舌
聲
象形
·
縮
深
天
ㅡ
小縮
不深不淺
地
ㅣ
不縮
淺
人
여타의 중성자들은 이 기본자들의 합성으로 이루어졌다.
이 합서엥 있어 ‘ㅗ’와 ‘ㅜ’, ‘ㅏ’와 ‘ㅓ’ 등의 자형상의 대립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ㅗ’와 ‘ㅏ’는 “陽”이요 ‘ㅜ’와 ‘ㅓ’는 “陰”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설명들은 당시의 학자들이 국어의 모음조화 체계를 제자에 반영했음을 보여 준다.
3.3 종성
훈민정음 본문은 “종성부영초성”이라고 하였지만 해례 종성해는 종성을 사실상 8자 체계로 규정하였다. 즉 “ㄱㄷㄴㅂㅁㅅㄹ 八字可足用也”라 하여 이 밖의 초성은 종성으로 쓸 필요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것을 설명하여 “如곶爲梨花 의갗爲狐皮 而ㅅ字可以通用 故只用ㅅ字”라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설명에 나오는 ‘곶’이나 ‘의갗’은 당시의 학자들이 현대 정서법이 채택한 형태음소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이들을 ‘곳’이나 ‘의갓’으로 쓰도록 규정한 것은 그들이 실용의 편의를 위해 음소적 원리를 택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 실제로 15·16세기의 문헌들을 조사해 보면 이 종성의 통칙은 龍飛御天歌(곶, 깊고, 높고, 좇거늘, 닢, 빛 등)와 月印千江之曲(곶, 낱, 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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