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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성희롱 당사자
2.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로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것
3. 성적인 행위를 부과할 것
4.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5. 고용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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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직업교육)의 목적
Ⅳ.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내용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종류
1)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법령에 의한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 제11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3)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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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직업교육)의 내용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종류
1)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법령에 의한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 제11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3)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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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노동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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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법인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인자68500-1350,`01.12.5, 인자68500-205, `02.2.23)
- 기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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