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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자금」확충검토(보훈처)
- 대부기금 운영 : 총액 800억원, 연 200억원으로 운용
- 대부한도액 3002,000만원, 이율 연 5%(연 3,000명)
- 추가소요액 : 1,700억원
- 대부한도액 및 대상 확대, 이율 인하, 취·창업 지원
2) 「군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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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활용방안 마련(국가보훈처)
4. 생활안정지원 제도 확대
1) 군 고용보험 등 도입
○ 군 고용보험제도 도입 연구(국방부)
○ 군 간부 전역후 일정기간 생계유지 부담 없이 취·창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완충장치 마련
2) 대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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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지원제도나 자녀교육지원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전역자가 취업을 할 경우 일정기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외국의 제대군인은 일반 국민보다 한 차원 높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이 대우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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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의 정의
Ⅲ.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필요성
Ⅳ.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실태
1. 제1절 제대군인 지원 관장부처
2. 제2절 국가보훈처 지원제도
1) 취업보호
2) 대부지원
3) 자녀교육보호
4)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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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과 동일 취급시 단계
2. 실질적 지원단계 : 장기복무전역 직업군인 별도 지원단계
Ⅲ.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실태
1. 제1절 제대군인 지원 관장부처
2. 제2절 국가보훈처 지원제도
1) 취업보호
2) 대부지원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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