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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킴으로써 사고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사고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성, 인권침해 가능성, 교통사고 예방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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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 공개/실명화 등으로 진단에 대한 비리를 감소시킬 수 있고, 모든 진단을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재진단을 요청하는 경우만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재진단기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기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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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범죄를 줄이고, 교통사고에 의한 사람의 사망과 부상을 없애 더 이상 억울한 인간의 죽음과 슬픔은 없었으면 하겠다.
<참고문헌>
대검찰청 <2003년 범죄 분석>
허영희, 생활법률, 법문사, 2001.9.1 8장 1절 4.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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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감정원. http://www.carsago119.co.kr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http://www.rtsa.or.kr
사이버경찰철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허영희. 2001. 「생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문사
허영희. 2003. 「생활법률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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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전상의 손실보전 일 뿐, 범죄에 대한 면책권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다.
Ⅴ. 교통사고의 효과적 대응
1. 제도 및 운영적 측면
1) 교통사고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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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의 가피해자 구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준과실치사상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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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증가 시키게 만들었다.
(3) 정부
① 정부의 체제적 미흡
제도적 측면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존치로 인한 도덕 불감증, 사업용 교통아전관리체제 미흡, 중대 교통사고에 대한 정밀 분석과 대책의 미흡 등이 있다.
추진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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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 들어가며
2. 원만한 합의의 경우 형사문제 미발생
3. 가족한정운전 특약, 형제자매는 보험적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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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6.11>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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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금지)
③ 음주, 약물복용 사고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④ 개문발차 사고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
⑤ 보도침범 사고 : 도로교통법 제13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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