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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한 가산 1시간 임금 1/2(50%)=0.5시간
6)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총 8시간)
유급휴일수당 1일분 가산 : 8시간
총 30.5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 1.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2. 가산임금제의 취지
3. 가산율의 적용
(1) 연장근로
(2) 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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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는 기준근로시간제와 휴일제의 원칙을 유지하고 과중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용자에게는 연장근로를 가급적 제한하려는 취지가 있다.또한 시간외근로수당이 겹칠 경우 중복해서 계산하다.
2 연장근로
법상 인정된 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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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관리감독업무, 기밀을 취급하는 자)
3. 효과
이 규정의 특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야간근로수당,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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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와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은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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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즉 판례와 행정해석은 시간외근로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근로를 말하므로 소정의 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지급되는 시간외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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