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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有者의 果實取得權
⒜ 의 의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민 201조 1항). 그러나 不當利得에 있어서는 선의의 受益者는 現存利益의 범위에서 그 반환책임을 진다(민 748조 1항). 그런데 선의의 점유자는 위 규정에 의거 비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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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손이 손을 지킨다”는 원칙에 바탕하였으나 오늘날 다수설은 거래이익 Ⅰ.動産物權과 善意取得
1. 善意取得의 意義
2. 善意取得의 認定根據
Ⅱ.善意取得의 要件
1.善意取得의 客體
2.讓渡人은 占有者이지만 無權利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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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그 완결이 있으면 소 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 물권법 각칙 (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을 정리
1. 점유권
2. 소유권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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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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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법 법률사례(2-3개) 작성
3. 자신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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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물권
Ⅰ. 게르만법 상의 담보물권
1. 부동산담보제도의 기원
2. 부동산담보제도의 일반화
3. 부동산담보제도의 종류와 내용
(1)實物質
1)不動産占有質
2)不動産非占有質
(2)用益質
(3)정기금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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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68. 1. 31. 67다2652). 제1절 總 說
제2절 時效의 要件
제3절 消滅時效의 中斷
제4절 消滅時效의 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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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호청구권제도의 실효성 문제
점유침탈의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상 특별절차가 없는 바, 점유자로서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의 일환으로 점유보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변론절차를 통해 청구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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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자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점유권을 근거로 부당한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직접점유권보다 강한 상위의 점유권으로서 간접점유권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
우리 민법 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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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서울: 박영사. 2001)
곽윤직, 「물권법」. (서울: 박영사, 2001) Ⅰ. 서론
Ⅱ. 게르만법상의 동산소유권의 보호
1. 게르만-프랑크법상의 보호
(1) 본인의 의사에 의한 占有離脫
(2) 본인의 의사에 반한 占有喪失
2. 중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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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有權에 關하여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1. 原 則 : 전세권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가 전세권자 또는 지상권자를 상속하는 경우 그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소멸한다.
2. 例 外
1)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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