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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월급 이외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 위험수당, 면허수당, 자격수당 등과 같은 수당이 포함된다.
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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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제6조제2항참조)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는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Ⅳ.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구별실익)
1. 개념상의 차이
통상임금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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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산정사유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출기초가 된다.
Ⅳ. 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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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임금이고 초과급여나 보너스 및 집단 인센티브는 보상전략에 따라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부가적인 임금항목이다. 일본의 경우 할증임금의 기초임금이나 평균임금에 관한 규정을 매우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해당사자들간에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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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
Ⅵ.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제19조제2항). 이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지급 받은 임금총액이 평소보다 낮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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