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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1. 들어가며
2. 포괄산정임금계약의 유효요건
3. 포괄산정임금계약의 대상업무
4. 포괄산정임금계약의 효과
5. 포괄산정임금계약의 한계
6.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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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게 되어 법위반이 된다.
4. 판례의 문제점
-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에 반할 위험성이 있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인정하면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제시 못함
- 근로자 승낙을 요하지 않거나 근로자 승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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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Ⅷ. 여 론
이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포괄임금산정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 외에 포괄임금 속에 임금구성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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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고취하는 듯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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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근로자)(사용자)
종류 – 채용내정, 사용기간, 포괄산정임금계약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분류 하기도 함
사용자의 의무 – 근로계약시 근로조건명시, 위약금 예정금지, 전차금 등 상쇄금지, 강제저축금지
3.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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